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조합원 지위 소 승소자의 재개발 자산, 입주권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177  ·  2023.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에서 승소한 현금청산대상자에게서 재개발사업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보유한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해도 조합원입주권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 #입주권 #조합원지위 확인 #현금청산대상자 #1세대 1주택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77  ·  2023. 01. 3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7(2023.01.30.) 회신임을 안내드립니다.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현금청산대상자의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이는 해당 자산의 법적 성격이 조합원입주권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1주택자가 이런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최종적으로 조합원입주권 자격의 발생 시점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등 공식적인 분양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확정된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를 현금청산대상자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에 재개발사업 조합원입주권 포함 여부 명시
  • 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입주권 자격 및 분양대상자 확정 시점
사례 Q&A
1. 재개발 조합원지위 소 승소자의 자산은 입주권인가요?
답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 승소자의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입주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현금청산대상자와의 소송 승소 후 자산 취득 시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요?
답변
승소자의 자산을 취득해도 조합원입주권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자산은 법적으로 입주권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3. 입주권 해당 시점은 언제 확정되나요?
답변
입주권 자격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등 공식 절차에서 확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분양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격이 확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리처분변경인가 전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님

회신

[질의]1주택자가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 승소판결을 받은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재개발사업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제2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청의 질의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12.9월 甲은 A주택을 취득

○‘18.6월 乙 소유 B주택은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으로 분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 제1항 제1호

○ ⁠‘18.9월 재개발조합 상대로 乙이 제소한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에서 乙 승소판결(자백간주) 확정

○ ⁠‘19년 乙은 84㎡ 평형으로 분양 신청

○‘20.5월 甲은 乙로부터 재개발 대상 자산 B를 취득

○ ⁠‘21.2월 甲은 106㎡ 평형으로 변경

○ ⁠‘21.12월 甲을 분양대상자로 추가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 ⁠‘24.4월 재개발사업으로 B¹주택 준공 예정

○ ⁠‘26.3월 甲은 A주택 양도 예정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1. 30. 재산세제과-1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