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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소 승소자의 재개발 자산, 입주권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177  ·  2023.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에서 승소한 현금청산대상자에게서 재개발사업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보유한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해도 조합원입주권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 #입주권 #조합원지위 확인 #현금청산대상자 #1세대 1주택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77  ·  2023. 01. 3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7(2023.01.30.) 회신임을 안내드립니다.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현금청산대상자의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이는 해당 자산의 법적 성격이 조합원입주권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1주택자가 이런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최종적으로 조합원입주권 자격의 발생 시점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등 공식적인 분양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확정된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를 현금청산대상자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에 재개발사업 조합원입주권 포함 여부 명시
  • 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입주권 자격 및 분양대상자 확정 시점
사례 Q&A
1. 재개발 조합원지위 소 승소자의 자산은 입주권인가요?
답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 승소자의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입주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현금청산대상자와의 소송 승소 후 자산 취득 시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요?
답변
승소자의 자산을 취득해도 조합원입주권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자산은 법적으로 입주권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3. 입주권 해당 시점은 언제 확정되나요?
답변
입주권 자격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등 공식 절차에서 확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분양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격이 확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리처분변경인가 전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님

회신

[질의]1주택자가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 승소판결을 받은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재개발사업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제2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청의 질의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12.9월 甲은 A주택을 취득

○‘18.6월 乙 소유 B주택은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으로 분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 제1항 제1호

○ ⁠‘18.9월 재개발조합 상대로 乙이 제소한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에서 乙 승소판결(자백간주) 확정

○ ⁠‘19년 乙은 84㎡ 평형으로 분양 신청

○‘20.5월 甲은 乙로부터 재개발 대상 자산 B를 취득

○ ⁠‘21.2월 甲은 106㎡ 평형으로 변경

○ ⁠‘21.12월 甲을 분양대상자로 추가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 ⁠‘24.4월 재개발사업으로 B¹주택 준공 예정

○ ⁠‘26.3월 甲은 A주택 양도 예정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1. 30. 재산세제과-1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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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소 승소자의 재개발 자산, 입주권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177  ·  2023.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에서 승소한 현금청산대상자에게서 재개발사업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보유한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해도 조합원입주권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 #입주권 #조합원지위 확인 #현금청산대상자 #1세대 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77  ·  2023. 01. 3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7(2023.01.30.) 회신임을 안내드립니다.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현금청산대상자의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이는 해당 자산의 법적 성격이 조합원입주권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1주택자가 이런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최종적으로 조합원입주권 자격의 발생 시점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등 공식적인 분양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확정된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를 현금청산대상자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에 재개발사업 조합원입주권 포함 여부 명시
  • 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입주권 자격 및 분양대상자 확정 시점
사례 Q&A
1. 재개발 조합원지위 소 승소자의 자산은 입주권인가요?
답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 승소자의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입주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현금청산대상자와의 소송 승소 후 자산 취득 시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요?
답변
승소자의 자산을 취득해도 조합원입주권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자산은 법적으로 입주권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3. 입주권 해당 시점은 언제 확정되나요?
답변
입주권 자격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등 공식 절차에서 확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분양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격이 확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리처분변경인가 전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님

회신

[질의]1주택자가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 승소판결을 받은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재개발사업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제2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청의 질의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12.9월 甲은 A주택을 취득

○‘18.6월 乙 소유 B주택은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으로 분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 제1항 제1호

○ ⁠‘18.9월 재개발조합 상대로 乙이 제소한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에서 乙 승소판결(자백간주) 확정

○ ⁠‘19년 乙은 84㎡ 평형으로 분양 신청

○‘20.5월 甲은 乙로부터 재개발 대상 자산 B를 취득

○ ⁠‘21.2월 甲은 106㎡ 평형으로 변경

○ ⁠‘21.12월 甲을 분양대상자로 추가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 ⁠‘24.4월 재개발사업으로 B¹주택 준공 예정

○ ⁠‘26.3월 甲은 A주택 양도 예정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1. 30. 재산세제과-1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