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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계약·국외재화이동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6-부가-5282[부가가치세과-2525]  ·  2016.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자 간 재화공급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실제 재화의 이동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 거래가 국외거래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지, 그리고 이런 경우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에서 계약 및 대가 수령이 이루어지더라도 재화의 실제 이동이 국외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이 인정됩니다. 이때 거래 사업자 간에는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해석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뤄지는 공급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 #국외거래 #계산서 발급 #해외이동 #국내계약 #외국인수수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282[부가가치세과-2525]  ·  2016. 11. 30.

  • 국세청 서면-2016-부가-5282[부가가치세과-2525] 및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4 회신에 근거합니다.
  •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일어나도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해당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경우 국내사업자 A와 B는 서로에게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라도 계산서 발급 의무는 존재합니다.
  • 유사 외국인수수입·외국인도수출 케이스도 동 법령 취지와 해석에 따라 동일하게 판단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이 재화 공급 시 계산서 작성 및 발급 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방법 및 준용조항 명시
  •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2조: 외국인수수입 및 외국인도수출의 정의
사례 Q&A
1. 국내 기업끼리 계약하고, 재화 이동만 해외에서 이뤄지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이런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뤄지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에 따라 국외거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국외거래로 인정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만 거래 양 당사자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21조 및 시행령 164조에서 계산서 작성·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외국인수수입 방식 거래에서 국내 법인은 어떤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까?
답변
국외거래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나 계산서는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대외무역 관리규정 해석례에 따라 실무적으로 확립된 처리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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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A법인은 B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4, 2015.11.1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4, 2015.11.13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D에게 의류를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 A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국내사업자 A는 다시 국내사업자 B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로서 B가 해당 물품을 ⁠「대외무역 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국외사업자 C로부터 수입하여 ⁠“갑”과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물품을 국외사업자 C에서 D로 직접 이동시키는 경우 B와 A의 거래, A와 ⁠“갑”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사업자 B는 A에게, A는 ⁠“갑”에게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각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A)는 국내사업자(B)와 국내에서 재화공급 계약과 대가를 수령하고, 중국에서 중국기업(C)로부터 재화 10,000개를 구입하여 B에게 인도할 예정임

  - 다만, 인도방식은 6,000개는 당사에서 국내로 수입한 후 B에게 인도하고, 4,000개는 국내로 통관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B가 지정하는 장소로 인도할 예정임

  - B는 4,000개를 중국에서 바로 판매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자 A와 B의 재화공급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실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국외거래로 보아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 이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 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소득세법 시행령」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2조【정의】

12. ⁠“외국인수수입”이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 등은 외국에서 인수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한다.

13.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과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4, 2015.11.13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D에게 의류를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 A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국내사업자 A는 다시 국내사업자 B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로서 B가 해당 물품을 ⁠「대외무역 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국외사업자 C로부터 수입하여 ⁠“갑”과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물품을 국외사업자 C에서 D로 직접 이동시키는 경우 B와 A의 거래, A와 ⁠“갑”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사업자 B는 A에게, A는 ⁠“갑”에게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각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규부가2012-155, 2012.05.01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갑법인(국내사업자)이 국외 A법인에 전력설비(재화)를 공급할 목적으로 을법인(국내사업자)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고, 을법인은 다시 병법인(국내사업자)으로부터 해당 재화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병법인이 해당 재화를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국외 B법인으로부터 수입하여 갑법인과 을법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재화를 국외 B법인에서 A법인으로 직접 이동시키는 경우 을법인과 병법인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병법인은 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164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1173, 2013.12.26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 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A에게 ⁠「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30. 서면-2016-부가-5282[부가가치세과-25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