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제조업·물류겸업 법인 물류센터 안전설비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096[법령해석과-2060]  ·  2016.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신축한 물류센터를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파렛트 외의 시설(예: 건축토목, 냉장냉동설비, 랙설비 등)이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겸업하는 내국법인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파렛트 외의 시설에 투자하고, 이를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제조업 #물류산업 #겸업 #안전설비 #세액공제 #파렛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096[법령해석과-2060]  ·  2016. 06. 24.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096[법령해석과-2060](2016-06-2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판단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겸업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파렛트 외의 시설에 투자하고 해당 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상의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파렛트 외 냉장냉동설비, 랙설비, 물류센터 건축토목 등은 제조업 사용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1에 근거하여, 제조업 영위자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투자 중 파렛트만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 등에 투자 시 일정 비율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4호: 유통산업합리화 촉진시설을 산업정책상 필요한 시설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 3: 제조업 영위자의 경우 파렛트에 한하여 적용, 파렛트와 정합성 있는 일부 시설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1: 제조업 영위자는 파렛트 이외의 시설에 대해 세액공제 불가
사례 Q&A
1.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물류센터 건축비가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물류센터 건축비는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1에 따라 제조업 영위자는 파렛트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내국법인이 냉장냉동설비, 랙설비에 투자하면 안전설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냉장냉동설비, 랙설비 등 파렛트 외 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1에서 파렛트 외 시설은 제조업 사용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무인반송차, 자동분류기 등 시설도 제조업 사용시 세액공제 불가한가요?
답변
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경우,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일부 시설에 한정하여 제한적 허용되며, 그 외는 세액공제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2 따라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만 예외적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겸업하는 내국법인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파렛트 외의 시설에 투자하고 해당 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겸업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파렛트 외의 시설에 투자하고 해당 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3자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용인 ××면에 물류센터를 신축함

  - 소재지 : 용인시 ××면

  - 착공일 : 사용승인일 :

  - 투자금액 : ×××억(건축토목 ×××억원, 냉장냉동설비 ××억원, 랙설비 ××억원)

 ○해당 물류센터의 총 물동량 중 30%*가 3자 물류서비스 관련 부분으로

    * 물동량 기준 : 제조업 40%, 도매업 30%, 물류산업 30%

  - 물류센터 소재 해당 지자체에 ⁠“물류창고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신축한 물류센터를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물류센터(건축토목, 냉장냉동설비, 랙설비)가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2. 영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

[별표 3]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3조제1항 및 제14조관련)

구분

적용범위

1. 저온보관고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및 저온보관고의 온도조절을 위한 기계장치

2. 운반용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상의 상품운반화물자동차로 냉장·냉동·보냉이나 인양장비가 된 것

3. 포장기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규격화와 상품성제고를 위한 동력포장기

4. 판매용 진열대

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을 진열·판매하는 고정식 용기로서 냉동·냉장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는 것(냉동·냉장 또는 온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수설비를 포함한다)

5. 무인반송차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자동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반송시스템

6. 자동분류기

상품을 규격별로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계장치

7. 컨베이어시스템

물품을 배송하는 기본시스템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물품을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기계장치

8. 창고시설 등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정하고, 탱크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

9. 파렛트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

10. 파렛타이저

물품을 파렛트에 적재하는 기계식·로보트식 파렛타이저

11. 선반(랙)

파렛트화물을 보관·저장하는 선반(랙)

12. 파렛트트럭

파렛트화물을 창고내·외에서 운반하는 전동식 파렛트트럭

13.컨테이너와 컨테이너 하역·운반장비

물품수송에 직접 사용되는 컨테이너, 지게차, 부두 위에 설치되어 컨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는 컨테이너크레인(Container crane)과 하버크레인(Habor crane), 장치장에 운반되어진 컨테이너를 적재 또는 반출하는 데 사용되는 트랜스퍼크레인(Transfer crane), 부두와 장치장 사이에서 야드샤시(Yard chassis)를 견인하여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야드트랙터(Yard tractor) 및 유압식 지브크레인이 설치된 형상으로 크레인 끝에 스프레이더를 장착한 컨테이너핸들러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리치스태커(Reach Stacker)

14.무선상품리더기(Reader) 및 안테나

무선상품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정보를 읽는 기능을 갖춘 무선상품리더기(RFID Reader) 및 안테나(Antenna)

15. 초대형 화물 하역장비

모듈 트레일러(Module Trailer), 트랜스포터(Transporter)

16. 화물운송용 항공기

화물 운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공기

    비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제5호·제7호·제10호 내지 제12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6. 24.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096[법령해석과-20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