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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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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됨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개업일(2013.7.1.)전에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므로 개업일(2013.7.1.)에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2013.7.1.부터 홈플러스 내에서 체인점 분식점 A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인본사와 홈플러스가 계약을 하고 난 후 체인본사와 A가 가맹계약을 하고, 다시 홈플러스와 A가 계약을 하는 형태임
나.A는 체인본사와 2013.4.25. 계약기간(2013.5.1.~2015.5.2.), 가맹비, 집기, 인테리어 설비 등 총 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3.4.26. 계약금 00천원 및 2013.4.30. 잔금 00천원을 지급하였고 인테리어 공사는 개업전까지 완료됨
다.체인본사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00천원을 제외한 00천원에 대하여 2013.7.1.을 작성일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라.2013.6.26. A와 홈플러스간 임대차기간을 2013.7.1.~2014.11.30.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3.6.27. 사업자등록은 신청하였고 2013.7.1.부터 영업을 시작함
2. 질의내용
체인본사로부터 2013.7.1. 작성일자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