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상덕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시작
이상덕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용역 공급시기와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의 적정성

부가가치세과-798  ·  2014.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용역의 공급이 개업일 이전에 완료된 경우, 개업일을 작성일자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며, 세금계산서 역시 해당 시기에 발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만약 개업일 전 이미 용역 공급이 완료되었는데, 그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용역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 오류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98  ·  2014. 09. 30.

  • 회신 주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98 (2014.9.30) 회신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역무 제공이나 시설, 권리가 사용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됨.
  • 용역의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되며, 개업일 이전에 용역 공급이 완료되었다면 세금계산서도 그 시점에 발급되어야 함.
  • 질의의 경우, 개업일(2013.7.1.) 전에 용역 공급이 완료된 사실이 있으므로, 개업일을 작성일자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 제공/시설물·권리 사용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함
사례 Q&A
1. 사업 개시 전 완료된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개업일에 발급받아도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용역 공급이 완료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용역 공급이 완료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함.
2. 개업일 전 공급 완료된 용역에 대한 개업일자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98 회신에서 개업일 전 용역 공급 완료 시 개업일자 계산서는 공제 불가로 안내함.
3. 용역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일치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4조에서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로 명시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범석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 빠른응답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됨

회신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개업일(2013.7.1.)전에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므로 개업일(2013.7.1.)에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2013.7.1.부터 홈플러스 내에서 체인점 분식점 A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인본사와 홈플러스가 계약을 하고 난 후 체인본사와 A가 가맹계약을 하고, 다시 홈플러스와 A가 계약을 하는 형태임

 나.A는 체인본사와 2013.4.25. 계약기간(2013.5.1.~2015.5.2.), 가맹비, 집기, 인테리어 설비 등 총 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3.4.26. 계약금 00천원 및 2013.4.30. 잔금 00천원을 지급하였고 인테리어 공사는 개업전까지 완료됨

 다.체인본사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00천원을 제외한 00천원에 대하여 2013.7.1.을 작성일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라.2013.6.26. A와 홈플러스간 임대차기간을 2013.7.1.~2014.11.30.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3.6.27. 사업자등록은 신청하였고 2013.7.1.부터 영업을 시작함

2. 질의내용

 체인본사로부터 2013.7.1. 작성일자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9. 30. 부가가치세과-7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