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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시 수익사업 여부(비영리법인)

법인세과-15  ·  2014.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할 경우, 해당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장애인복지법 #보호작업장 #사회복지사업 #수익사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15  ·  2014. 01. 08.

  • 국세청 법인세과-15(2014.01.08) 회신에 따름.
  •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시행규칙 별표4 상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동 법인의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사업 범위에는 직업전훈련, 직업적응훈련, 직업평가, 자원봉사자 관리, 장애인근로자의 보호적 근로 및 임금지급, 생산·제조·판매 업무 등이 포함됩니다.
  • 판매수익금이 근로장애인 임금, 원부재료 매입,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 등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본질이 사회복지사업임이 명백하다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세법해석사전답변 사례(법규법인 2008-112, 2010-0364)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대상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기능 명시(직업재활시설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4: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직업적응 및 직무훈련, 보호고용, 임금 지급 등을 포함한 직업재활 기능 수행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인세과-15, 2014.01.08) 및 관련 법령상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아님이 확인됩니다.
2. 장애인복지시설 재화 판매를 위한 매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재화 판매 수익이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목적의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된다면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와 국세청 회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한해 비과세입니다.
3. 비영리법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복지법 근거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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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을 허가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임

  -질의법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해당

사업근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지원)

사업내용

  -(보호고용) 장애인근로자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유상적 작업을 제공하고 작업에 대한 보수를 지급

  -(재활사업) 직업전훈련, 직업적응훈련, 직업평가,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등

  -(생산․제조) 장애인보호사업장이 공급하는 재화는 다음과 같은 주로 원재료 및 반제품을 구입하여 비교적 간단한 기계 작업을 통하여 생산

   ․ 진행문서화일, 결재판, 정부화일, 행정봉투, 종이컵 등

  -(판매) 장애인생상품우선구매제도를 통하여 관공서에 납품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거래처에도 일부 납품

수익금의 처리

  -판매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지급, 원부재료 매입,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 등에 사용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노숙인 등 보호,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 장애인복지법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

구 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나. 장애인 근로사업장 :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4. 관련 사례

○ 세법해석사전답변 법규법인 2008-112, 2008.12.31

비영리내국법인이「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세법해석사전답변 법규법인 2010-0364, 2010.12.2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1. 08. 법인세과-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