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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잔디 기부채납과 세금계산서 발급의 부가가치세 처리

서면-2015-부가-1379[부가가치세과-300]  ·  2016.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공립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국·공립학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국·공립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가액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공급가액 산정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현금 지급 없어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기부채납 #인조잔디 #학교운동장 #무상사용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79[부가가치세과-300]  ·  2016. 02.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1379[부가가치세과-300], 2016-02-15
  • 사업자가 국·공립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해 일정기간 무상사용을 허용받는 조건으로 학교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기부채납 가액에 대하여 해당 학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실제 현금 등 금전이 오가지 않더라도,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금계산서 발급은 기부채납된 가액 자체에 근거하여 이뤄져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 이에 따라 국·공립학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 역시 공급가액을 해당 법령 및 기부채납 근거 법률에 따라 산정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며, 금전 외 대가의 경우 시가를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이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과-1619(2009.11.09): 지방자치단체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례 Q&A
1. 인조잔디 공사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답변
인조잔디를 조성 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국·공립학교에 기부채납했다면 기부채납된 가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는 기부채납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학교운동장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답변
인조잔디 등 기부채납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1조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이 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현금지급 없이 기부채납만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가?
답변
기부채납 시 실제 금전거래가 없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6-02-15 회신(서면-2015-부가-1379)에서 현금 없는 기부채납도 과세표준 산정 및 신고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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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국·공립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액에 대하여 해당 국·공립학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공립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액에 대하여 해당 국․공립학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학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갑'스포츠로부터 운동장 인조잔디를 기부채납받고 7년간 주18시간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함

○ 협약서에 의하면 조성가액에 대하여 '갑'스포츠가 우리학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학교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기부채납시 공급가액 산정 방법

 ○ 무상사용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지불된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신고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과-1619, 2009.11.09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년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각각 신고·납부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6 , 2007.09.03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운동장,체육관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일시적 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공립 학교가 학교시설(교실,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에게 대하여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15. 서면-2015-부가-1379[부가가치세과-3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