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물적분할 취득 주식 취득가액과 영업권 포함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23[법령해석과-1688]  ·  2018.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분할된 사업부문의 영업권이 순자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산정하며, 이 순자산에는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분할사업부의 영업가치는 주식 취득가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물적분할 #주식 취득가액 #영업권 #순자산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23[법령해석과-1688]  ·  2018. 06. 20.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23[법령해석과-1688](2018-06-20) 회신에 따름.
  •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의2호에 의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산정함.
  • 해당 순자산에는 분할사업부문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회신함.
  • 따라서 분할 사업부와 관련된 무형의 영업가치(영업권)는 순자산 산정 및 주식 취득가액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비적격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본 유권해석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의2호: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는 영업권이 포함되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계상한 영업권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감가상각자산 포함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 법인세법 제46조의2: 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규정
사례 Q&A
1. 물적분할 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영업권이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른 결과입니다.
2. 비적격 물적분할에서도 영업권이 순자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순자산에는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2018-법령해석법인-0323)에 따라 비적격 물적분할에도 적용됩니다.
3. 물적분할된 사업부 문의 무형 영업가치는 주식 취득가액에 반영되나요?
답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와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제3호의2에 따라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하고 있는 바

  -분할하여 승계하는 순자산에 ⁠‘물적분할 대상 사업부 관련 무형의 영업가치’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라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B법인을 설립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음

  -A법인의 ⁠‘○○○사업부’ 관련 물적분할 일정

일 자

내 용

201*.**.**.

물적분할 이사회 결의

201*.**.**.

주주총회 특별결의

201*.**.**.

물적분할 등기

 ○본 건 물적분할의 경우 기존사업부문과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동산 등의 자산이 분할신설법인의 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됨에 따라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나목 요건(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충족하지 않는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서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3.>

  1. ~ 2. ⁠(생략)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④ 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4조의2【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③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6조의2【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③ 분할신설법인 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분할법인 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0.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23[법령해석과-16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물적분할 취득 주식 취득가액과 영업권 포함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23[법령해석과-1688]  ·  2018.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분할된 사업부문의 영업권이 순자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산정하며, 이 순자산에는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분할사업부의 영업가치는 주식 취득가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물적분할 #주식 취득가액 #영업권 #순자산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23[법령해석과-1688]  ·  2018. 06. 20.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23[법령해석과-1688](2018-06-20) 회신에 따름.
  •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의2호에 의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산정함.
  • 해당 순자산에는 분할사업부문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회신함.
  • 따라서 분할 사업부와 관련된 무형의 영업가치(영업권)는 순자산 산정 및 주식 취득가액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비적격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본 유권해석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의2호: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는 영업권이 포함되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계상한 영업권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감가상각자산 포함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 법인세법 제46조의2: 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규정
사례 Q&A
1. 물적분할 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영업권이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른 결과입니다.
2. 비적격 물적분할에서도 영업권이 순자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순자산에는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2018-법령해석법인-0323)에 따라 비적격 물적분할에도 적용됩니다.
3. 물적분할된 사업부 문의 무형 영업가치는 주식 취득가액에 반영되나요?
답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와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제3호의2에 따라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하고 있는 바

  -분할하여 승계하는 순자산에 ⁠‘물적분할 대상 사업부 관련 무형의 영업가치’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라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B법인을 설립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음

  -A법인의 ⁠‘○○○사업부’ 관련 물적분할 일정

일 자

내 용

201*.**.**.

물적분할 이사회 결의

201*.**.**.

주주총회 특별결의

201*.**.**.

물적분할 등기

 ○본 건 물적분할의 경우 기존사업부문과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동산 등의 자산이 분할신설법인의 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됨에 따라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나목 요건(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충족하지 않는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서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3.>

  1. ~ 2. ⁠(생략)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④ 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4조의2【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③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6조의2【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③ 분할신설법인 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분할법인 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0.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23[법령해석과-16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