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7.2.7.「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시행령」제2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매출액 기준 판단 시점은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2017년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17년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07.8.8. 설립되어 한국표준사업분류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며 지난 3년간 매출액은 2014년 XXX원, 2015년 XXX원, 2016년 XXX원임
- 질의법인의 '17사업연도 매출은 5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산은 5천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예정이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중소기업 기준은 모두 충족함
2. 질의내용
○ '17.2.7.「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조특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업종 제한이 삭제되어 질의법인이 중소기업 업종기준은 충족하게 되는 바
- 17사업연도 중소기업 규모기준 판단 시 매출액기준 판단 시점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④「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영 제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인-1146, 2015.10.02.
귀 질의 1)의 경우 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이내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에서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인 것으로 2015년의 중소기업여부 판단시 2015년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14. 서면-2017-법인-2335[법인세과-3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7.2.7.「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시행령」제2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매출액 기준 판단 시점은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2017년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17년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07.8.8. 설립되어 한국표준사업분류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며 지난 3년간 매출액은 2014년 XXX원, 2015년 XXX원, 2016년 XXX원임
- 질의법인의 '17사업연도 매출은 5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산은 5천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예정이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중소기업 기준은 모두 충족함
2. 질의내용
○ '17.2.7.「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조특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업종 제한이 삭제되어 질의법인이 중소기업 업종기준은 충족하게 되는 바
- 17사업연도 중소기업 규모기준 판단 시 매출액기준 판단 시점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④「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영 제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인-1146, 2015.10.02.
귀 질의 1)의 경우 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이내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에서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인 것으로 2015년의 중소기업여부 판단시 2015년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14. 서면-2017-법인-2335[법인세과-3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