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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판단 시점 - 국세청 해석

서면-2017-법인-2335[법인세과-385]  ·  2018.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이후 2017사업연도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매출액 기준은 언제의 매출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전 년도 실적이나 예상 매출이 아닌 해당 과세연도 실제 매출액이 적용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판단 시점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335[법인세과-385]  ·  2018. 02. 14.

  • 국세청 서면-2017-법인-2335[법인세과-385] (2018-02-14) 회신에 따름.
  • 2017년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17년 당해 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질의법인의 경우, 2017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2017년 실적 매출액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서 각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앞서 사례(서면-2015-법인-1146)에서도 각 해당 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으로, 각 과세연도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매출액 산정은 기업회계기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적용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자산총액, 업종별 매출 기준, 독립성, 소비성서비스업 여부 등 종합적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자산총액 산정 시점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로 명확히 함
사례 Q&A
1.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어느 시점 매출을 적용하나요?
답변
해당 과세연도의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기준 매출액이 적용됩니다.
2. 2017년 중소기업 판단 시 2016년 매출액을 참조할 수 있나요?
답변
2016년 매출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7년의 실적 매출액만이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인-2335에 따르면 과세연도(2017년) 매출액이 기준입니다.
3. 조특법상 중소기업 매출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은 손익계산서 매출액 적용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7.2.7.「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시행령」제2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매출액 기준 판단 시점은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17년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17년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07.8.8. 설립되어 한국표준사업분류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며 지난 3년간 매출액은 2014년 XXX원, 2015년 XXX원, 2016년 XXX원임

- 질의법인의 '17사업연도 매출은 5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산은 5천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예정이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중소기업 기준은 모두 충족함

2. 질의내용

○ '17.2.7.「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조특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업종 제한이 삭제되어 질의법인이 중소기업 업종기준은 충족하게 되는 바

- 17사업연도 중소기업 규모기준 판단 시 매출액기준 판단 시점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영 제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인-1146, 2015.10.02.

귀 질의 1)의 경우 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이내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에서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인 것으로 2015년의 중소기업여부 판단시 2015년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14. 서면-2017-법인-2335[법인세과-3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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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판단 시점 - 국세청 해석

서면-2017-법인-2335[법인세과-385]  ·  2018.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이후 2017사업연도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매출액 기준은 언제의 매출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전 년도 실적이나 예상 매출이 아닌 해당 과세연도 실제 매출액이 적용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판단 시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335[법인세과-385]  ·  2018. 02. 14.

  • 국세청 서면-2017-법인-2335[법인세과-385] (2018-02-14) 회신에 따름.
  • 2017년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17년 당해 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질의법인의 경우, 2017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2017년 실적 매출액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서 각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앞서 사례(서면-2015-법인-1146)에서도 각 해당 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으로, 각 과세연도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매출액 산정은 기업회계기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적용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자산총액, 업종별 매출 기준, 독립성, 소비성서비스업 여부 등 종합적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자산총액 산정 시점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로 명확히 함
사례 Q&A
1.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어느 시점 매출을 적용하나요?
답변
해당 과세연도의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기준 매출액이 적용됩니다.
2. 2017년 중소기업 판단 시 2016년 매출액을 참조할 수 있나요?
답변
2016년 매출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7년의 실적 매출액만이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인-2335에 따르면 과세연도(2017년) 매출액이 기준입니다.
3. 조특법상 중소기업 매출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은 손익계산서 매출액 적용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7.2.7.「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시행령」제2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매출액 기준 판단 시점은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17년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17년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07.8.8. 설립되어 한국표준사업분류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며 지난 3년간 매출액은 2014년 XXX원, 2015년 XXX원, 2016년 XXX원임

- 질의법인의 '17사업연도 매출은 5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산은 5천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예정이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중소기업 기준은 모두 충족함

2. 질의내용

○ '17.2.7.「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조특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업종 제한이 삭제되어 질의법인이 중소기업 업종기준은 충족하게 되는 바

- 17사업연도 중소기업 규모기준 판단 시 매출액기준 판단 시점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영 제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인-1146, 2015.10.02.

귀 질의 1)의 경우 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이내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에서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인 것으로 2015년의 중소기업여부 판단시 2015년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14. 서면-2017-법인-2335[법인세과-3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