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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포함 승용차 임차 제공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7[법령해석과-1855]  ·  2018.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승용자동차를 임차해 호텔 및 웨딩업체 고객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련 임차 및 유지 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운전기사를 포함한 승용자동차 운송용역을 호텔·웨딩업체 고객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된다면 임차 및 유지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 포함 #승용자동차 임차 #운수업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웨딩카 서비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7[법령해석과-1855]  ·  2018. 06. 29.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7[법령해석과-1855](2018.6.29) 회신에 따르면,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승용자동차 운송용역을 제공하며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된다면,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전제는 '운전기사가 포함된 상태로 호텔·웨딩업체 고객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실제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예: 택시운송업, 49231)에 해당해야 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운전자 딸린 승용차 임대는 택시운송업 등 운수업 분류에 포함된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운수업이 아닌 단순 자동차 임대업(운전자 미포함)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을 관련 법령 조문 및 산업분류 예시로 근거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가 운전기사를 두고 실질적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구조라면, 승용자동차 임차·유지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 운수업 등 대통령령 규정 업종은 예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업종은 매입세액 공제 예외 인정 대상임
  • 한국표준산업분류 49231(택시운송업): 운전자가 포함된 승용차 임대 서비스도 운수업에 해당
사례 Q&A
1. 웨딩카 서비스 제공 업체가 운전기사 포함 렌터카 임차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운전기사를 포함해 승용차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이 운수업으로 분류된다면 임차 및 유지비용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운수업에 해당할 경우 공제 허용됩니다.
2. 운전기사 없이 단순 자동차 임대업도 승용차 임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운전기사가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 임대업은 운수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시행령에 따라 운수업 등 특정 업종만 공제 예외에 해당합니다.
3. 호텔 고객에 운전기사 포함 차량 운송시 적용되는 표준산업분류와 세금 공제는?
답변
운전기사 포함 운송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 49231국세청 해석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호텔 및 웨딩업체의 고객에게 운전자가 포함된 승용자동차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호텔 및 웨딩업체(이하 ⁠“거래처”)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거래처의 고객에게 운전자가 포함된 승용자동차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신청법인은 의전대행, 행사대행, 전세버스중개, 일반여행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2018.1.2. 개업한 법인이며

  -신청법인의 사업 중 의전대행이란 호텔이나 웨딩업체(이하 ⁠“거래처”)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거래처의 고객을 운송하는 것임

  * 웨딩카 서비스 제공 업무제휴계약 예시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갑(AAA호텔앤드리조트)이 운영하는 예식사업장에 을(신청법인)이 제휴사로 참여하기로 하고 업무제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제휴업무) 갑이 운영하는 예식사업장의 예식 고객에게 을이 웨딩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며, 그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을은 통보받은 계약 내용에 따라 출발 2시간 전까지 웨딩 차량을 대기한다.

5. 을은 갑의 고객에게 최고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항시 고객의 요구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청법인은 의전대행을 위하여 자동차 대여업체로부터 고급승용차(배기량 3,000cc 이상 승용차 이며, 이하 ⁠“쟁점승용차”)를 임차하여 고객에게 운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 운전기사는 신청법인의 직원이 있으나 필요시 외부업체를 통하여 운전기사를 조달하고 해당 용역비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사업소득 형태로 지급함(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신청법인의 주요 거래처는 호텔 및 웨딩업체 등이며, 해당 운송 서비스 이용 고객은 외국인,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약자 등으로 이용요금은 차량 사용 시간 및 운송거리에 따라 책정*

  * 서울에서 인천공항 150,000원, 10시간 기준 450,000원 등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의전(운송)대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고객을 운송하고 지출한 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100분의 5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과세물품】

구 분

과 세 물 품

5.법 제1조제2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자동차

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라. 생략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설명

H

운수 및

창고업

(49∼52)

492.

육상여객

운송업

49231.

택시

운송업

택시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전자 딸린 승용차 임대도 포함한다.

․택시 운송 ․승용차 임대(운전자 딸린)

․개인택시 운송 ․리무진 운송

N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

761.

운송장비

임대업

76110.

자동차

임대업

운전자 없이 승용 및 화물 자동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승용차 임대 ․리무진 임대

․버스 임대 ․트럭 임대

․화물 자동차 임대 ․레저용 차량 임대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7[법령해석과-18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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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포함 승용차 임차 제공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7[법령해석과-1855]  ·  2018.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승용자동차를 임차해 호텔 및 웨딩업체 고객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련 임차 및 유지 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운전기사를 포함한 승용자동차 운송용역을 호텔·웨딩업체 고객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된다면 임차 및 유지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 포함 #승용자동차 임차 #운수업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7[법령해석과-1855]  ·  2018. 06. 29.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7[법령해석과-1855](2018.6.29) 회신에 따르면,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승용자동차 운송용역을 제공하며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된다면,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전제는 '운전기사가 포함된 상태로 호텔·웨딩업체 고객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실제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예: 택시운송업, 49231)에 해당해야 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운전자 딸린 승용차 임대는 택시운송업 등 운수업 분류에 포함된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운수업이 아닌 단순 자동차 임대업(운전자 미포함)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을 관련 법령 조문 및 산업분류 예시로 근거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가 운전기사를 두고 실질적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구조라면, 승용자동차 임차·유지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 운수업 등 대통령령 규정 업종은 예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업종은 매입세액 공제 예외 인정 대상임
  • 한국표준산업분류 49231(택시운송업): 운전자가 포함된 승용차 임대 서비스도 운수업에 해당
사례 Q&A
1. 웨딩카 서비스 제공 업체가 운전기사 포함 렌터카 임차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운전기사를 포함해 승용차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이 운수업으로 분류된다면 임차 및 유지비용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운수업에 해당할 경우 공제 허용됩니다.
2. 운전기사 없이 단순 자동차 임대업도 승용차 임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운전기사가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 임대업은 운수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시행령에 따라 운수업 등 특정 업종만 공제 예외에 해당합니다.
3. 호텔 고객에 운전기사 포함 차량 운송시 적용되는 표준산업분류와 세금 공제는?
답변
운전기사 포함 운송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 49231국세청 해석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호텔 및 웨딩업체의 고객에게 운전자가 포함된 승용자동차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호텔 및 웨딩업체(이하 ⁠“거래처”)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거래처의 고객에게 운전자가 포함된 승용자동차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신청법인은 의전대행, 행사대행, 전세버스중개, 일반여행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2018.1.2. 개업한 법인이며

  -신청법인의 사업 중 의전대행이란 호텔이나 웨딩업체(이하 ⁠“거래처”)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거래처의 고객을 운송하는 것임

  * 웨딩카 서비스 제공 업무제휴계약 예시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갑(AAA호텔앤드리조트)이 운영하는 예식사업장에 을(신청법인)이 제휴사로 참여하기로 하고 업무제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제휴업무) 갑이 운영하는 예식사업장의 예식 고객에게 을이 웨딩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며, 그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을은 통보받은 계약 내용에 따라 출발 2시간 전까지 웨딩 차량을 대기한다.

5. 을은 갑의 고객에게 최고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항시 고객의 요구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청법인은 의전대행을 위하여 자동차 대여업체로부터 고급승용차(배기량 3,000cc 이상 승용차 이며, 이하 ⁠“쟁점승용차”)를 임차하여 고객에게 운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 운전기사는 신청법인의 직원이 있으나 필요시 외부업체를 통하여 운전기사를 조달하고 해당 용역비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사업소득 형태로 지급함(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신청법인의 주요 거래처는 호텔 및 웨딩업체 등이며, 해당 운송 서비스 이용 고객은 외국인,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약자 등으로 이용요금은 차량 사용 시간 및 운송거리에 따라 책정*

  * 서울에서 인천공항 150,000원, 10시간 기준 450,000원 등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의전(운송)대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고객을 운송하고 지출한 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100분의 5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과세물품】

구 분

과 세 물 품

5.법 제1조제2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자동차

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라. 생략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설명

H

운수 및

창고업

(49∼52)

492.

육상여객

운송업

49231.

택시

운송업

택시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전자 딸린 승용차 임대도 포함한다.

․택시 운송 ․승용차 임대(운전자 딸린)

․개인택시 운송 ․리무진 운송

N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

761.

운송장비

임대업

76110.

자동차

임대업

운전자 없이 승용 및 화물 자동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승용차 임대 ․리무진 임대

․버스 임대 ․트럭 임대

․화물 자동차 임대 ․레저용 차량 임대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7[법령해석과-18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