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호텔 및 웨딩업체의 고객에게 운전자가 포함된 승용자동차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호텔 및 웨딩업체(이하 “거래처”)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거래처의 고객에게 운전자가 포함된 승용자동차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신청법인은 의전대행, 행사대행, 전세버스중개, 일반여행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2018.1.2. 개업한 법인이며
-신청법인의 사업 중 의전대행이란 호텔이나 웨딩업체(이하 “거래처”)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거래처의 고객을 운송하는 것임
* 웨딩카 서비스 제공 업무제휴계약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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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갑(AAA호텔앤드리조트)이 운영하는 예식사업장에 을(신청법인)이 제휴사로 참여하기로 하고 업무제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제휴업무) 갑이 운영하는 예식사업장의 예식 고객에게 을이 웨딩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며, 그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을은 통보받은 계약 내용에 따라 출발 2시간 전까지 웨딩 차량을 대기한다. 5. 을은 갑의 고객에게 최고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항시 고객의 요구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신청법인은 의전대행을 위하여 자동차 대여업체로부터 고급승용차(배기량 3,000cc 이상 승용차 이며, 이하 “쟁점승용차”)를 임차하여 고객에게 운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 운전기사는 신청법인의 직원이 있으나 필요시 외부업체를 통하여 운전기사를 조달하고 해당 용역비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사업소득 형태로 지급함(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신청법인의 주요 거래처는 호텔 및 웨딩업체 등이며, 해당 운송 서비스 이용 고객은 외국인,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약자 등으로 이용요금은 차량 사용 시간 및 운송거리에 따라 책정*됨
* 서울에서 인천공항 150,000원, 10시간 기준 450,000원 등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의전(운송)대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고객을 운송하고 지출한 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100분의 5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과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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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 세 물 품 |
|
5.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
자동차 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라. 생략 |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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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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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운수 및 창고업 (49∼52) |
492. 육상여객 운송업 |
49231. 택시 운송업 |
택시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전자 딸린 승용차 임대도 포함한다.
․택시 운송 ․승용차 임대(운전자 딸린) ․개인택시 운송 ․리무진 운송 |
|
N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761. 운송장비 임대업 |
76110. 자동차 임대업 |
운전자 없이 승용 및 화물 자동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승용차 임대 ․리무진 임대 ․버스 임대 ․트럭 임대 ․화물 자동차 임대 ․레저용 차량 임대 |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7[법령해석과-18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호텔 및 웨딩업체의 고객에게 운전자가 포함된 승용자동차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호텔 및 웨딩업체(이하 “거래처”)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거래처의 고객에게 운전자가 포함된 승용자동차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신청법인은 의전대행, 행사대행, 전세버스중개, 일반여행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2018.1.2. 개업한 법인이며
-신청법인의 사업 중 의전대행이란 호텔이나 웨딩업체(이하 “거래처”)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거래처의 고객을 운송하는 것임
* 웨딩카 서비스 제공 업무제휴계약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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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갑(AAA호텔앤드리조트)이 운영하는 예식사업장에 을(신청법인)이 제휴사로 참여하기로 하고 업무제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제휴업무) 갑이 운영하는 예식사업장의 예식 고객에게 을이 웨딩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며, 그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을은 통보받은 계약 내용에 따라 출발 2시간 전까지 웨딩 차량을 대기한다. 5. 을은 갑의 고객에게 최고 차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항시 고객의 요구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신청법인은 의전대행을 위하여 자동차 대여업체로부터 고급승용차(배기량 3,000cc 이상 승용차 이며, 이하 “쟁점승용차”)를 임차하여 고객에게 운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 운전기사는 신청법인의 직원이 있으나 필요시 외부업체를 통하여 운전기사를 조달하고 해당 용역비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사업소득 형태로 지급함(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신청법인의 주요 거래처는 호텔 및 웨딩업체 등이며, 해당 운송 서비스 이용 고객은 외국인,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약자 등으로 이용요금은 차량 사용 시간 및 운송거리에 따라 책정*됨
* 서울에서 인천공항 150,000원, 10시간 기준 450,000원 등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의전(운송)대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고객을 운송하고 지출한 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100분의 5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과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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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 세 물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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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
자동차 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라. 생략 |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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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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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운수 및 창고업 (49∼52) |
492. 육상여객 운송업 |
49231. 택시 운송업 |
택시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운전자 딸린 승용차 임대도 포함한다.
․택시 운송 ․승용차 임대(운전자 딸린) ․개인택시 운송 ․리무진 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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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761. 운송장비 임대업 |
76110. 자동차 임대업 |
운전자 없이 승용 및 화물 자동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승용차 임대 ․리무진 임대 ․버스 임대 ․트럭 임대 ․화물 자동차 임대 ․레저용 차량 임대 |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7[법령해석과-18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