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해 용역을 공급받고 그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사업자가 석유·천연가스 등과 관련된 해외공구의 탐사·개발·생산 및 해외광구의 평가·취득·판매 등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자원관련 정보 및 컨설팅 용역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해 용역을 공급받고 그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사업자가 석유·천연가스 등과 관련된 해외공구의 탐사·개발·생산 및 해외광구의 평가·취득·판매 등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자원관련 정보 및 컨설팅 용역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