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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 외국법인 용역 대리납부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제과-108  ·  2018.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용역을 공급받을 때, 그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자원개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용역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08  ·  2018. 02. 09.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8(2018.2.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석유·천연가스 등 해외광구 관련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생한 용역에 대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임을 전제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없는 용역 공급에 대한 대리납부):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 규정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 제1항: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 의무 및 적용대상 규정
사례 Q&A
1.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해외 컨설팅 용역을 의뢰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8(2018.2.9.)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52조 해석에 근거합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해외 매출에 대한 용역 대가는 부가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대가 지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외자원개발법 및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3. 해외자원개발계획을 신고한 사업자가 외국법인 용역 대가 지급 시 세무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장소 판단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해 용역을 공급받고 그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사업자가 석유·천연가스 등과 관련된 해외공구의 탐사·개발·생산 및 해외광구의 평가·취득·판매 등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자원관련 정보 및 컨설팅 용역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2. 09. 부가가치세제과-1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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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 외국법인 용역 대리납부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제과-108  ·  2018.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용역을 공급받을 때, 그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자원개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08  ·  2018. 02. 09.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8(2018.2.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석유·천연가스 등 해외광구 관련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생한 용역에 대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임을 전제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없는 용역 공급에 대한 대리납부):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 규정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 제1항: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 의무 및 적용대상 규정
사례 Q&A
1.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해외 컨설팅 용역을 의뢰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8(2018.2.9.)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52조 해석에 근거합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해외 매출에 대한 용역 대가는 부가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대가 지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외자원개발법 및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3. 해외자원개발계획을 신고한 사업자가 외국법인 용역 대가 지급 시 세무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장소 판단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해 용역을 공급받고 그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사업자가 석유·천연가스 등과 관련된 해외공구의 탐사·개발·생산 및 해외광구의 평가·취득·판매 등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자원관련 정보 및 컨설팅 용역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2. 09. 부가가치세제과-1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