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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용역 부가세 과세·면제 기준

서면-2016-부가-3633[부가가치세과-0805]  ·  2016.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감정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감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익단체로서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공익단체 여부, 고유목적사업,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의료감정용역 #대한의사협회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공익단체 #고유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633[부가가치세과-0805]  ·  2016. 04.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3633[부가가치세과-0805](2016.04.27) 회신에 근거함.
  •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감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대한의사협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공익단체에 해당하고,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용역이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은 과세·면제 구분에 따라 각각 적용됨을 지적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역무 제공 등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일반적으로 과세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료보건용역 및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에 대해 일정 요건에서 면세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와 예외 규정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 관련 실비 또는 무상 공급 시 면세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례 Q&A
1.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용역 부가세는 언제 면제되나요?
답변
대한의사협회가 공익단체로서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실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공익단체의 고유사업 관련 실비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의료감정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과세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공익단체 여부와 실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단체 해당, 고유목적사업, 실비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시행령 제45조에 의해 각 항목은 구체적 사례별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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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감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의료감정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대한의사협회가 공익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 실비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감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의료감정용역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공익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인지와 실비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에 의료자문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사안감정심의규정에 책정된 의료감정료 기준으로 사례금을 지급함

-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사안감정심의 건에 대하여 관련 전문학회로 의뢰함

2. 질의내용

○ 의료감정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5, 2006.08.31

(재)교정협회가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에 관한 업무를 국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교도소 직원회판매소에서 지급받는 공급수수료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며,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04. 27. 서면-2016-부가-3633[부가가치세과-08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