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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봄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3항에 따라 해당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특수가스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2009년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을 승인 받았으며 자본금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음
(백만원)
|
투자자명 |
증자등기일 |
증자자본금 |
감면대상여부 |
|
AAA |
’09.01. |
00 |
감면대상 |
|
’09.07. |
0,000 |
||
|
’09.12. |
0,000 |
||
|
’10.03. |
0,000 |
||
|
’10.07. |
0,000 |
||
|
’11.07. |
0,000 |
||
|
주주변경 |
’16.08. |
00,000 |
소계 |
|
BBB |
’16.08. |
000,000 |
비감면대상* |
|
’16.09. |
00,000 |
||
|
합 계 |
000,000 |
* 관계회사 인수 목적으로 증자함
2. 질의내용
○ 조특법 제121조의 4에 따라 증자분에 대해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한 경우 감소되는 자본금의 계산방법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③ 법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준비금·재평가적립금 및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27. 서면-2017-국제세원-1796[국제세원관리담당관-7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