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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 유상감자시 감면세액 계산방법

서면-2017-국제세원-1796[국제세원관리담당관-753]  ·  2017.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7년 내 유상감자 시 감소되는 자본금의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대해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3항에 근거하며, 일부 주식발행 형태의 증자분(준비금 등 자본전입)은 제외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유상감자 #증자 #감면세액 #역순감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국제세원-1796[국제세원관리담당관-753]  ·  2017. 07. 27.

  • 국세청 서면-2017-국제세원-1796[국제세원관리담당관-753] 회신문에 따른 해석입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조세감면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후 7년 내 유상감자를 할 경우, 감면세액 계산 시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3항에 있습니다.
  • 단, 준비금·재평가적립금 등 자본전입 수증자에 의한 주식발행은 감면세액 역순 감자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감면대상 증자와 비감면대상 증자는 구별되어 자본감소 시 각각 그 차등 적용이 필요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 요건과 절차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3항: 감면 결정을 받은 증자분에 대해 7년 내 유상감자 시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봄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2항 제2호: 준비금·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주식발행은 감면세액 계산시 역순 감자 대상에서 제외
사례 Q&A
1. 외국인투자기업이 7년 내 유상감자시 감면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감면을 받은 증자분을 유상감자할 때는 유상감자 직전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3항에 근거합니다.
2. 자본전입에 의한 증자도 감자 역순 산정 대상인가요?
답변
준비금·재평가적립금 등 자본전입을 통한 주식발행은 감면세액 역순 감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일부 주식발행 형태의 증자분은 감면세액 계산시 제외됩니다.
3. 비감면 증자분과 감면 증자분이 섞이면 감자 순서는?
답변
감면세액 계산 시에는 감면 대상 증자분만 따로 구분하여 직전 증자분부터 역순 감자를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 해석 내 감면대상 구분 및 조특법 시행령 적용을 따른 방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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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봄

회신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3항에 따라 해당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특수가스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2009년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을 승인 받았으며 자본금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음

(백만원)

투자자명

증자등기일

증자자본금

감면대상여부

AAA

’09.01.

00

감면대상

’09.07.

0,000

’09.12.

0,000

’10.03.

0,000

’10.07.

0,000

’11.07.

0,000

주주변경

’16.08.

00,000

소계

BBB

’16.08.

000,000

비감면대상*

’16.09.

00,000

합 계

000,000

     * 관계회사 인수 목적으로 증자함

2. 질의내용

○ 조특법 제121조의 4에 따라 증자분에 대해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한 경우 감소되는 자본금의 계산방법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③ 법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준비금·재평가적립금 및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27. 서면-2017-국제세원-1796[국제세원관리담당관-7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