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외국법인 내국법인 통한 국내 직접판매시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459[법령해석과-884]  ·  2017.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에게 직접 제품을 배송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라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에서 계약 체결권을 행사하거나 제품을 상시 보관·인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에 의해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단순한 보관 및 인도 목적이라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법인세법 제94조 #계약 체결권 #보세공장 #보관 인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459[법령해석과-884]  ·  2017. 04.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459[법령해석과-884], 2017-04-03
  • 국내에 고정된 장소가 없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보세공장을 단순히 제품의 보관·인도만을 위하여 이용하여, 국내에서 판매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보세공장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계약체결권의 반복적 행사, 제품의 상시 보관·관례적 인도 등 실질적 활동 여부가 국내사업장 해당성 판단의 핵심적 기준으로 보이며,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 한-스위스 조세조약, 유사 국내 법령·통칙 등도 고정사업장의 범위와 단순 보관, 예비적 활동의 예외 등 판단에 근거로 활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판단 기준(고정된 장소 보유·계약 체결 권한자 지정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상시 보관·관례적 인도, 특정 외국법인 전속 계약체결 등)에 대한 국내사업장 범위
  •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 고정사업장의 정의와 국내사업장 제외 사유(단순 보관·인도 및 예비적·보조적 활동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2: 계약 체결 권한·반복적 행사 등 간주 국내사업장 적용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4조 규정 준용
사례 Q&A
1. 내국법인을 통해 외국법인 제품이 국내에 직접 배송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요?
답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하여 계약 체결 권한을 행사하거나 제품을 상시 보관·인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시행령 제133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단순히 보세공장을 통한 제품 인도만으로 국내사업장으로 보나요?
답변
단순히 보관·인도만을 위해 내국법인의 보세공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한-스위스 조세조약 관련 조항(고정사업장 제외 구체화) 근거.
3. 계약 체결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면 항상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해 계약체결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2 및 국세청 유권해석 근거, 실질 검토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인도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94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인도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94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판매활동 없이 단순히 보관․인도만을 위하여 내국법인의 보세공장을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세공장은「법인세법」제94조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스위스법인 A는 한국거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법인인 내국법인 갑과 제조계약을 체결하여 내국법인이 제조한 장비를 구매하고 있음

  - 갑법인은 외국법인의 계열사로서 생산물량의 100%를 A법인에게 매출하고 있음

  - A법인은 갑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장비를 다른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장비과 함께 국내고객에게 판매함

A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매입시 국내고객에게 판매될 부분을 국외로 반출됨이 없이 갑법인 보세공장으로부터 국내고객에게 직접 배송됨

  - 이와 관련하여 제품은 갑법인으로부터 국내고객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직접 배송되므로 A법인은 해당 제품을 보관하거나 배송을 하기 위하여 국내에 고정장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

  - 갑법인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의 소유권은 갑법인에게 있고 갑법인으로부터 국내고객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가 이루어지는 때 갑법인으로부터 A법인에게로, 이어 A법인에서 국내고객으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국내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을 제조법인인 내국법인으로 하여금 국내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게 하는 경우 스위스법인이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국내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ㆍ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 유전이나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는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착수되고 있는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와 관련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감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기업은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5. 본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재고의 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 재고의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마. 기업을 위하여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어떤 다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바. 세항 가.에서 마.까지는 언급된 활동의 복합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단,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그러한 활동이 사업의 고정된 장소를 통해서 행하여지더라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7. 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 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단, 그러한 인은 그들의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행하여야 한다.

  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2 【간주 국내사업장의 판단기준 요건 등】

  ① 어떤 자가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자의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활동의 경제적 또는 상업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종업원이나 제3자일 수도 있고 개인이나 법인일 수도 있다.

  ③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자가 동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당해 활동에 대해서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법 제94조 제3항은 어떤 외국법인이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2차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만약 그 외국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사무소, 기타 영업소 또는 대리인 등이 이들의 국내활동 상황, 종업원의 구성, 외국소재 본점과의 업무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94조 제3항의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계약”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당해 외국법인의 사무실의 임차 또는 종업원의 고용 등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함은 당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구속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당해 대리인이 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외국법인이나 그 외국법인이 있는 국가의 제3자가 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지라도 그 대리인이 한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3. ⁠“반복적 행사”에는 장기의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단기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03.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459[법령해석과-8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외국법인 내국법인 통한 국내 직접판매시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459[법령해석과-884]  ·  2017.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에게 직접 제품을 배송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라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에서 계약 체결권을 행사하거나 제품을 상시 보관·인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에 의해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단순한 보관 및 인도 목적이라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법인세법 제94조 #계약 체결권 #보세공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459[법령해석과-884]  ·  2017. 04.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459[법령해석과-884], 2017-04-03
  • 국내에 고정된 장소가 없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보세공장을 단순히 제품의 보관·인도만을 위하여 이용하여, 국내에서 판매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보세공장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계약체결권의 반복적 행사, 제품의 상시 보관·관례적 인도 등 실질적 활동 여부가 국내사업장 해당성 판단의 핵심적 기준으로 보이며,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 한-스위스 조세조약, 유사 국내 법령·통칙 등도 고정사업장의 범위와 단순 보관, 예비적 활동의 예외 등 판단에 근거로 활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판단 기준(고정된 장소 보유·계약 체결 권한자 지정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상시 보관·관례적 인도, 특정 외국법인 전속 계약체결 등)에 대한 국내사업장 범위
  •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 고정사업장의 정의와 국내사업장 제외 사유(단순 보관·인도 및 예비적·보조적 활동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2: 계약 체결 권한·반복적 행사 등 간주 국내사업장 적용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4조 규정 준용
사례 Q&A
1. 내국법인을 통해 외국법인 제품이 국내에 직접 배송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요?
답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하여 계약 체결 권한을 행사하거나 제품을 상시 보관·인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시행령 제133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단순히 보세공장을 통한 제품 인도만으로 국내사업장으로 보나요?
답변
단순히 보관·인도만을 위해 내국법인의 보세공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한-스위스 조세조약 관련 조항(고정사업장 제외 구체화) 근거.
3. 계약 체결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면 항상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해 계약체결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2 및 국세청 유권해석 근거, 실질 검토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인도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94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인도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94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판매활동 없이 단순히 보관․인도만을 위하여 내국법인의 보세공장을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세공장은「법인세법」제94조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스위스법인 A는 한국거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법인인 내국법인 갑과 제조계약을 체결하여 내국법인이 제조한 장비를 구매하고 있음

  - 갑법인은 외국법인의 계열사로서 생산물량의 100%를 A법인에게 매출하고 있음

  - A법인은 갑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장비를 다른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장비과 함께 국내고객에게 판매함

A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매입시 국내고객에게 판매될 부분을 국외로 반출됨이 없이 갑법인 보세공장으로부터 국내고객에게 직접 배송됨

  - 이와 관련하여 제품은 갑법인으로부터 국내고객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직접 배송되므로 A법인은 해당 제품을 보관하거나 배송을 하기 위하여 국내에 고정장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

  - 갑법인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의 소유권은 갑법인에게 있고 갑법인으로부터 국내고객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가 이루어지는 때 갑법인으로부터 A법인에게로, 이어 A법인에서 국내고객으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국내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을 제조법인인 내국법인으로 하여금 국내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게 하는 경우 스위스법인이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국내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ㆍ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 유전이나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는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착수되고 있는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와 관련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감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기업은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5. 본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재고의 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 재고의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마. 기업을 위하여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어떤 다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바. 세항 가.에서 마.까지는 언급된 활동의 복합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단,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그러한 활동이 사업의 고정된 장소를 통해서 행하여지더라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7. 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 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단, 그러한 인은 그들의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행하여야 한다.

  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2 【간주 국내사업장의 판단기준 요건 등】

  ① 어떤 자가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자의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활동의 경제적 또는 상업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종업원이나 제3자일 수도 있고 개인이나 법인일 수도 있다.

  ③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자가 동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당해 활동에 대해서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법 제94조 제3항은 어떤 외국법인이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2차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만약 그 외국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사무소, 기타 영업소 또는 대리인 등이 이들의 국내활동 상황, 종업원의 구성, 외국소재 본점과의 업무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94조 제3항의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계약”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당해 외국법인의 사무실의 임차 또는 종업원의 고용 등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함은 당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구속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당해 대리인이 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외국법인이나 그 외국법인이 있는 국가의 제3자가 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지라도 그 대리인이 한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3. ⁠“반복적 행사”에는 장기의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단기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03.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459[법령해석과-8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