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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거주자가「민법」제245조제1항에서 정하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거주자가「민법」제245조제1항에서 정하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지,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그 양수인이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공사와 관련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해당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은 A건설회사로부터 □□시 △△구 △△동 △-1 소재 단독주택 및 토지(이하 ‘67-12’토지라 함)를 분양받아 198△.7.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30여년 간 거주하고 있음
○ ‘갑’은 최근에 주택의 담장이 실제 설치된 토지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것과 다르게 지적도상의 67-13 토지 중 일부(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 이는 당초에 A건설회사가 198□년 경 67-12 토지, 67-13 토지를 포함한 일대를 개발하여 분양할 때부터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은 상태로 분양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 이와 같은 불일치가 연속적으로 일어나 위 토지들뿐만 아니라 A건설회사가 분양한 다른 20여 세대들도 조금씩 밀린 상태로 담장이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게 설치되었으며,
- 67-11 토지 소유자는 위와 같은 불일치 토지 부분에 대하여 ‘갑’을 상대로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을’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인 ‘병’에게 쟁점토지를 신탁하여 쟁점토지는 ‘병’ 명의로 등기된 상태로서 ‘갑’과 ‘병’은 201△.□.△.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 합의서의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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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분쟁의 금지) 제1항 (1) 甲은 (ⅰ)본 합의서 체결일까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丙법인의 쟁점토지 지상 주택 신축 및 개량과 관련한 모든 공사와 배관공사 또는 누수공사 등 이에 부수하여 본 합의서 체결일 이후에 수행될 수 있는 모든 공사(총칭하여 이하 ‘대상 공사’)로 인한 모든 손해 또는 손실과 관련하여 丙법인으로부터 완전한 배상 내지 보상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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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분쟁의 금지) 제1항 (1) 甲은 (ⅰ)본 합의서 체결일까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丙법인의 쟁점토지 지상 주택 신축 및 개량과 관련한 모든 공사와 배관공사 또는 누수공사 등 이에 부수하여 본 합의서 체결일 이후에 수행될 수 있는 모든 공사(총칭하여 이하 ‘대상 공사’)로 인한 모든 손해 또는 손실과 관련하여 丙법인으로부터 완전한 배상 내지 보상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ⅱ) 대상 공사와 관련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丙법인, 쟁점 토지 위탁자(들)(乙), 쟁점토지 점유자(들)(총칭하여 이하 ‘보유자’), 그들의 양수인(들)(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양수한 자로 한함) 및/또는 보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상공사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민사,형사 또는 행정상의 이의, 심판, 고소, 고발, 소 제기 등 일체의 사법 및/또는 행정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며, 관할 관청을 비롯한 관계 행정관청 기타 정부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도 민원, 진정, 이의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위와 같은 일체의 사법 및/또는 행정상의 법적 조치와 민원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총칭하여 이하 ‘이의제기’)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甲은 본 합의서 체결일 현재 위와 같은 이의 제기가 진행 중인 것이 있는 경우 즉시 이를 취하한다. (이하 생략) |
○ ‘갑’은 합의서상의 절차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 담장의 경계대로 지적공부인 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변경하고자 하지만,
- 쟁점토지 소유자가 ‘갑’에게 쟁점토지를 이전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는 않은 상황임
2. 질의내용
○ 실제 토지의 경계와 지적도 등의 공부가 불일치함에 따라 점유자 ‘갑’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 제기를 하여 (ⅰ)쟁점토지에 관하여 쟁점토지 소유자는 ‘갑’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ⅱ)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쟁점토지가 속해 있는 토지에서 쟁점토지를 분할하며, (ⅲ)‘갑’은 쟁점토지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공사와 관련한 분쟁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어, 지적도 등의 공부를 실제 토지의 경계에 맞추어 변경함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갑’에게 이전되는 경우,
- ‘갑’에게 이전되는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갑’에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2013두3818, 2015.01.15.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3두16098, 2013.12.02.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지급받은 000원은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기존의 권리관계를 원만히 확정지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심사-소득-2014-0124, 2015.02.16.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영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합의대가의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소득세과-247, 2013.04.22.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원천세과-294, 2013.05.15.
법원의 경매를 통해 상가를 취득한 법인이 해당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해당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40, 2000.0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소득2012-452, 2012.11.22.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637, 2012.11.22.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1328, 2007.10.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729, 2008.10.1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당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합의금 성질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322, 1999.06.18.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법적 권리의무없이 수수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71, 1999.11.22.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고객에게 일정기간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사은품 또는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8, 2007.07.25.
1. 거주자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점유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17. 서면-2017-소득-3104[소득세과-17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