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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담합행위 민사합의금 법인세 손금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049[법령해석과-3559]  ·  2017.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정거래법 위반 담합행위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민사합의금과 그 관련 법률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담합행위로 인해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민사합의금과 법률비용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법령상 벌금·과징금 등 제재성 공과금은 손금불산입 항목에 속하지만, 민사적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그리고 이에 수반하는 법률비용은 사업 관련 통상적 손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담합 #민사합의금 #손해배상금 #법인세 #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049[법령해석과-3559]  ·  2017. 12. 08.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049[법령해석과-355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3(2016.6.22) 회신을 근거.
  •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국·내외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민사합의금 및 해당 법률비용 지급 시,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다만 과징금·벌금 등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여, 민사합의금(손해배상금)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사합의금 및 법률비용은 회사의 사업과 관련해 통상 발생한 손실·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회신에서는 외국에서 구매자집단에 대한 민사합의금도 동일하게 손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 비용 또는 손실은 손금에 해당.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벌금, 과료, 과태료, 제재성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33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 불산입(참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금지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공정거래 담합행위 관련 손해배상 민사합의금도 손금처리 가능할까요?
답변
민사소송 확정 합의금 및 법률비용은 손금 산입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사업관련 통상적 손비로 인정.
2. 과징금과 민사합의금의 손금 여부는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과징금 등 제재성 공과금은 손금불산입, 민사합의금은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1조는 제재금 배제, 민사합의금은 일반 손비로 인정됨을 명시.
3. 법인세 신고 시 담합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비, 법률비용도 손금 인정되나요?
답변
민사합의금 관련 법률비용도 손금 산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관련 법률비용을 사업관련 필요비용으로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3, 2016.6.22.)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3, 2016.6.22.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국내에서 담합행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고, 별도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 법원의 판결(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에 의해 지출하는 손해배상금(민사합의금)의 손금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국내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납부

  -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2000년까지 3년에 걸쳐 시행된 질의법인 및 경쟁사의 군납유류 입찰 건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2010년 10월 입찰 참여업체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림

 ○ 국방부는 담합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손해배상금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3심을 거쳐 2013년 6월 서울고등법원 민사부의 최종 화해권고결정으로 질의법인 등의 손해배상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확정함

 ○ 질의법인은 분담금(민사합의금) 납부액을 2013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출처 : 국세청 2017. 12. 08.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049[법령해석과-35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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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담합행위 민사합의금 법인세 손금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049[법령해석과-3559]  ·  2017.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정거래법 위반 담합행위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민사합의금과 그 관련 법률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담합행위로 인해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민사합의금과 법률비용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법령상 벌금·과징금 등 제재성 공과금은 손금불산입 항목에 속하지만, 민사적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그리고 이에 수반하는 법률비용은 사업 관련 통상적 손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담합 #민사합의금 #손해배상금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049[법령해석과-3559]  ·  2017. 12. 08.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049[법령해석과-355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3(2016.6.22) 회신을 근거.
  •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국·내외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민사합의금 및 해당 법률비용 지급 시,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다만 과징금·벌금 등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여, 민사합의금(손해배상금)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사합의금 및 법률비용은 회사의 사업과 관련해 통상 발생한 손실·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회신에서는 외국에서 구매자집단에 대한 민사합의금도 동일하게 손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 비용 또는 손실은 손금에 해당.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벌금, 과료, 과태료, 제재성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33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 불산입(참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금지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공정거래 담합행위 관련 손해배상 민사합의금도 손금처리 가능할까요?
답변
민사소송 확정 합의금 및 법률비용은 손금 산입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사업관련 통상적 손비로 인정.
2. 과징금과 민사합의금의 손금 여부는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과징금 등 제재성 공과금은 손금불산입, 민사합의금은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1조는 제재금 배제, 민사합의금은 일반 손비로 인정됨을 명시.
3. 법인세 신고 시 담합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비, 법률비용도 손금 인정되나요?
답변
민사합의금 관련 법률비용도 손금 산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관련 법률비용을 사업관련 필요비용으로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3, 2016.6.22.)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3, 2016.6.22.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국내에서 담합행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고, 별도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 법원의 판결(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에 의해 지출하는 손해배상금(민사합의금)의 손금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국내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납부

  -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2000년까지 3년에 걸쳐 시행된 질의법인 및 경쟁사의 군납유류 입찰 건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2010년 10월 입찰 참여업체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림

 ○ 국방부는 담합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손해배상금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3심을 거쳐 2013년 6월 서울고등법원 민사부의 최종 화해권고결정으로 질의법인 등의 손해배상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확정함

 ○ 질의법인은 분담금(민사합의금) 납부액을 2013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출처 : 국세청 2017. 12. 08.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049[법령해석과-35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