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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위임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

서면-2017-부가-1052[부가가치세과-1071]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법인이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위탁 또는 위임사무에 관한 보수를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의 업종에 해당하면 해당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비거주자 #외국법인 #위임사무 #사업지원서비스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052[부가가치세과-1071]  ·  2017.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052(부가가치세과-1071), 2017-04-27
  •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목에 정하는 업종(예: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지급받는다면 해당 용역 공급분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제공하는 용역이 시행령에 해당하는 업종인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금 수령 방식(외국환은행 원화 등)이나 계약체결 장소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의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부가가치세과-471) 역시 영세율 적용의 기본조건으로 업종요건과 외국환은행 지급방식을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대통령령에 따라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외국환은행 원화 지급 등 특정 업종 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법령에 정한 전문, 과학, 사업지원 서비스 등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업종별 영세율 적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2006.12.18): 용역 업종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부가가치세과-471(2013.05.28): 국외에서 용역 공급 및 대가 수령 방식 불문, 법령에 따라 영세율 적용 가능
사례 Q&A
1.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위임사무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법령에서 정한 업종 용역이어야 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 원화 등으로 수령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는 정해진 업종과 외국환은행 지급방법을 영세율 적용 조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해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령방법이나 계약 장소와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471 회신 등은 계약 체결 장소 및 대금 수령 방법 불문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어떤 업종이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업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영세율 적용 업종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정합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은 산업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판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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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및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2006.12.18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2006.12.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71, 2013.05.28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을’은 상가 등 신축분양업을 주업으로 하는 국내법인으로서 투자 자본금 1억불로 하여 아파트, 호텔등을 건축,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으며 미얀마에 투자관할기관의 투자승인을 받음

  - 승인조건에 따라 투자금 중 60%는 ⁠‘을’일 미얀마 소재 ⁠‘갑’에 대여하는 대부투자로 송금하고 40%는 현금 및 현물투자로 자본금 납입 계획

  - 이와 별도로 ⁠‘병’(신탁회사)을 통해 국내에서 수분양자를 모집해 분양대금을 건물 준공 전에 가계약을 통해 선 지급할 계획임

  - 추후 건물명도 가능시기에 ⁠‘을’은 60% 대부 투자분의 원리금을 ⁠‘갑’으로부터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병’으로 다시 예치한 후 수분양자가 ⁠‘갑’에 분양대금 명목으로 송금할 때 수분양자 명의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계획함

  - 실제 최종 분양계약은 건물명도가 가능해지면 ⁠‘갑’이 수분양자와 체결할 계획임

○ ⁠‘갑’이 ⁠‘을’에게 위탁한 업무는 설계회사 및 시공회사의 선정, 분양대행사 및 광고대행사의 선정, 광고물의 제작등 일체의 광고, 법률 등 용역 발주, 계약이행 보증 자금관리 신탁회사의 선정 및 계약 등이며

  - 위임사무는 미얀마를 제외한 대한민국 및 제3국에서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대금의 수납, ⁠‘갑’이 미얀마 법인으로 대한민국에서 계약등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증 및 이행에 관한 책임 부담

  - ⁠‘을’이 위탁 또는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비용 및 기타 실비(분양대행수수료, 광고홍보물 제작비용,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항공료 등)는 ⁠‘갑’이 부담하며 비용 정산은 ⁠‘갑’이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을 통해 정산하며, 송금이 불가한 경우에는 분양대금 송금시 ⁠‘갑’의 승인을 받아 정산금액을 차감후 송금함

○ 상기 위탁 또는 위임사무에 관한 보수는 월 3억이며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갑’이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을 통해 정산하며 송금이 불가한 경우에는 분양대금 송금시 ⁠‘갑’의 승인을 받아 정산금액을 차감후 송금함

2. 질의내용

○ 위탁 또는 위임사무에 관한 보수는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2006.12.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471, 2013.05.28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1052[부가가치세과-10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