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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내국법인 주식(갑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전으로 인해 A법인이 해산 및 청산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이전 이후에도 A법인의 양 국가에서의 권리의무관계, 소유권, 법인격이 동일하여 A법인의 실체, 갑주식에 대한 권리주체 변동 및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갑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케이만군도에 소재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내국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지배구조 개선, 효율적 경영관리 목적 등으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케이만군도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할 예정이며
-각 국 법에 따른 이전과정을 통해 어떠한 회사도 해산 및 청산되거나 신설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인적ㆍ물적 설비 이전도 없으며
-실질적 관리장소를 이전한 이후에도 질의법인의 권리의무 관계, 소유권, 법인격 및 납세자에 대한 권리주체 변동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실질적 관리장소만 싱가포르로 이전됨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4. 관련사례
○서면-2022-국제세원-3913, 2022. 12. 27.
내국법인 주식(갑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전으로 인해 A법인이 해산 및 청산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이전 이후에도 A법인의 양 국가에서의 권리의무관계, 소유권, 법인격이 동일하여 A법인의 실체, 갑주식에 대한 권리주체 변동 및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갑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14, 2020. 8. 25.
상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갑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A법인이 청산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이전 후에도 A법인의 양 국가에서의 권리의무관계, 소유권, 법인격이 동일하여 A법인의 실체 및 갑주식에 대한 권리주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갑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이전한 사실이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 없이 조세상의 목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전 후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이전 전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20. 서면-2023-국제세원-2704[국제조세담당관-9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