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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허가 조건 수산종묘배양장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48[법령해석과-3777]  ·  2016.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력발전업자가 발전소 건설 허가의 조건으로 건축한 수산종묘배양장 건설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요?

S요약

화력발전업자가 발전소 건설 허가 조건으로 수산종묘배양장을 건설하고 유지하며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발전소 인허가 승인조건에 해당할 경우, 해당 지출은 사업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아 공제가 인정됩니다.
#발전소 #허가조건 #수산종묘배양장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매출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48[법령해석과-3777]  ·  2016. 11. 21.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48[법령해석과-3777](2016-11-21) 회신입니다.
  • 화력발전업자가 발전소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수산종묘배양장을 건축한 것은 건설허가 승인조건에 해당하며, 이 건에 직접 사용·운영함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로 판단됩니다.
  • 법령에 따라 배양장 건설 및 유지보수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배양장은 당초 발전소 7,8호기 건설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필요하여, 사업용 자산에 해당됨이 인정됩니다.
  • 수산종묘배양장 운영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인허가 필수 충족 목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및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관한 규정(직접 사용이 본질)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6: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 공급 시 매입세액 공제
사례 Q&A
1. 화력발전소 건설 허가조건상 수산종묘배양장 공사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답변
배양장 건설이 발전소 인허가 조건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에 직접 관련 있다면 공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산종묘배양장 청소·보수 등 유지비 매입세액 공제 해당 여부
답변
유지비 등도 사업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본통칙 38-0-6 및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허가조건 이행에 필요한 지출이면 공제 대상입니다.
3. 무상방류 목적으로 건립한 배양장 매입세액 공제 요건
답변
사업용 자산으로 직접 사용되고 발전사업 인허가에 필요하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익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인허가 필수 조건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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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화력발전업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전업허가를 조건으로 건축한 수산종묘 배양장 건설 및 해당 배양장 시설물 의 청소·보수공사 등 그 수선·유지 등을 위해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화력발전업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전소 주변지역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발전소 안에 수산종묘배양장을 건설하는 것이 사실상 그 사업자의 발전소건설 인․허가 승인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배양장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및 해당 배양장 시설물의 청소․보수공사 등 그 수선․유지 등을 위해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발전(주) △△화력본부(이하 ⁠“신청법인”)는 충청남도 △△시 ▽▽면 89-37번지에 위치한 화력발전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업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신청법인은 2005. 1. 31.에 △△시와 △△화력발전소 7, 8호기 건설과 관련된 이행각서(이하 ⁠“이행각서”)를 체결하고, 2005. 8. 17.에는 환경협정(이하 ⁠“협정문”)을 체결하였음

 ○ 이행각서 제1조에는 ⁠‘△△화력본부 주변해역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기존의 온배수 이용 양식장을 전면 개선하여 수산종묘배양장 등으로 시설하되 행정․기술지원 및 운영은 △△시와 추후 협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 협정문 제16조에는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기존의 온배수 이용 양식장을 전면 개․보수하여 수산종묘배양장 등으로 시설하되 행정․기술지원 및 운영은 △△시와 추후 협의한다’고 되어 있음

 ○ 이행각서 제1조 및 협정문 제16조와 같이 신청법인은 수산종묘배양장(이하 ⁠“배양장”)을 건축한 후 치어를 양식하여 무상 방류하는 조건으로 △△시장으로부터 발전소 7, 8호기에 대한 건설허가를 받았으며

  - 신청법인은 본 건 이행각서 및 협정문에 따라 발전소 7, 8호기 건설을 위한 필수조건인 본 건 배양장 신축공사*를 2013년 10월 경 착공하여 2015년 6월 준공을 마침

   * 배양장 신축공사 : 시공사 ○○건설, 공사비 64억원, 연간 치어 생산량 70만미

 ○ 본 건 배양장은 △△시에 기부채납하지 않고 당사 소유로 되어 있으며

  - 신청법인은 매년 70만미의 어패류 무상방류를 위한 치어 구입비, 사료 구입비, 배양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 일체를 추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음

 ○ 본 건 배양장은 △△화력발전소 주변해역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치어를 무상 방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축되었기에 본 건 배양장 운영을 통해서는 어떠한 수익도 발생하지 않으며

  - 오히려 유지관련 비용 및 운영비 등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됨

2. 질의내용

 ○ 화력발전업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화력발전소 건설허가 조건으로 건축한 수산종묘배양장의 건축 및 해당 시설유지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6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출처 : 국세청 2016. 11. 21.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48[법령해석과-37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