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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사후정산조건부 양도 추가대가 양도시기 해석

서면-2020-자본거래-0887[자본거래관리과-178]  ·  2020.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양도 시 사후정산조건으로 추가대가를 받은 경우,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경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S요약

비상장주식 양도 시 사후정산조건부로 추가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추가로 받은 금액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 수령일로 보고, 실제 추가대가를 받는 시점에 따라 양도가액을 경정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추가대가 관련 증여일은 명의개서일로 봅니다.
#비상장주식 #사후정산 #추가대가 #양도시기 #양도가액 경정 #명의개서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0887[자본거래관리과-178]  ·  2020. 04. 01.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2020-자본거래-0887[자본거래관리과-178], 2020-04-01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뒤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추가 금액의 양도시기는 최초 잠정합의액 수령일로 판단됩니다.
  • 양도일 이후에 추가로 수령하기로 합의한 대가에 대해서는, 실제 대가를 받은 날에 맞추어 양도가액을 경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대금을 완전히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일명의개서일로 보고 적용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들어, 총 수령 대가와 시가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실무적 신고 대상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 시 등 양도시기 특례를 규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이익 증여 및 증여일, 증여가액 판단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증여이익 계산방법과 증여일, 기준금액 명시
사례 Q&A
1. 비상장주식 사후정산조건부 매매에서 추가대가를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최초 잠정합의된 양도가액 수령일로 보시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추가대가의 양도시기는 최초 양도대금 수령일로 회신하였습니다.
2. 명의를 먼저 변경하고 추가대가를 나중에 받은 경우 증여일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금을 다 받기 전 명의개서가 선행되면, 추가 수령 대가의 증여일은 명의개서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및 해당 유권해석에서 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추가로 받은 대가가 있을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신고·경정해야 하나요?
답변
추가대가를 받은 시점에 해당 금액만큼 양도가액을 경정하거나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후정산 추가대가 수령 시마다 양도가액 경정이 원칙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하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하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를 개서한 경우, 추가 수령하는 대가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일은 명의개서일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①신청인은 출자로 취득한 갑법인의 비상장주식 전부를 사후정산조건으로 2019.12.20.(명의개서일 2019.12.20.) 특수관계인이 아닌 을법인에 양도함

 ② 대금수령

  - 2019.12.20. 30억원(갑법인 순자산가치 + 영업권프리미엄 산정금액의 70%)

  - 2020.12.31. 이후 나머지 영업권프리미엄 산정금액의 30%는 2020년 매출실적에 따라 50%~150% 범위에서 가감조정하여 2021년 수령예정

 ③ 갑법인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주식의 시가는 20억원임

 ④ 2020년 2월 신고한 양도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

  - ⁠(양도가액) 23억원 = 30억원 - 7억원*

  * 증여재산가액을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에서 차감(소득법§96③2)

  - ⁠(증여재산가액) 7억원 = 30억원(대가) - 20억원(시가) - 3억원

2. 질의내용

 ○ 사후정산조건부 매매에 따른 대금 추가수령분 양도시기 등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⑧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는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⑧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는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3. 관련예규

 ○ 양도, 법규재산2011-0452, 2011.11.25.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가감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지급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각각 받기로 한 날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가로 지급받는 주식의 가액은 그 주식을 받는 날의 주식가액을 양도가액에 추가하여 수정신고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4. 01. 서면-2020-자본거래-0887[자본거래관리과-1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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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사후정산조건부 양도 추가대가 양도시기 해석

서면-2020-자본거래-0887[자본거래관리과-178]  ·  2020.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양도 시 사후정산조건으로 추가대가를 받은 경우,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경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S요약

비상장주식 양도 시 사후정산조건부로 추가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추가로 받은 금액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 수령일로 보고, 실제 추가대가를 받는 시점에 따라 양도가액을 경정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추가대가 관련 증여일은 명의개서일로 봅니다.
#비상장주식 #사후정산 #추가대가 #양도시기 #양도가액 경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0887[자본거래관리과-178]  ·  2020. 04. 01.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2020-자본거래-0887[자본거래관리과-178], 2020-04-01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뒤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추가 금액의 양도시기는 최초 잠정합의액 수령일로 판단됩니다.
  • 양도일 이후에 추가로 수령하기로 합의한 대가에 대해서는, 실제 대가를 받은 날에 맞추어 양도가액을 경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대금을 완전히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일명의개서일로 보고 적용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들어, 총 수령 대가와 시가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실무적 신고 대상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 시 등 양도시기 특례를 규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이익 증여 및 증여일, 증여가액 판단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증여이익 계산방법과 증여일, 기준금액 명시
사례 Q&A
1. 비상장주식 사후정산조건부 매매에서 추가대가를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최초 잠정합의된 양도가액 수령일로 보시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추가대가의 양도시기는 최초 양도대금 수령일로 회신하였습니다.
2. 명의를 먼저 변경하고 추가대가를 나중에 받은 경우 증여일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금을 다 받기 전 명의개서가 선행되면, 추가 수령 대가의 증여일은 명의개서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및 해당 유권해석에서 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추가로 받은 대가가 있을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신고·경정해야 하나요?
답변
추가대가를 받은 시점에 해당 금액만큼 양도가액을 경정하거나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후정산 추가대가 수령 시마다 양도가액 경정이 원칙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하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하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를 개서한 경우, 추가 수령하는 대가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일은 명의개서일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①신청인은 출자로 취득한 갑법인의 비상장주식 전부를 사후정산조건으로 2019.12.20.(명의개서일 2019.12.20.) 특수관계인이 아닌 을법인에 양도함

 ② 대금수령

  - 2019.12.20. 30억원(갑법인 순자산가치 + 영업권프리미엄 산정금액의 70%)

  - 2020.12.31. 이후 나머지 영업권프리미엄 산정금액의 30%는 2020년 매출실적에 따라 50%~150% 범위에서 가감조정하여 2021년 수령예정

 ③ 갑법인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주식의 시가는 20억원임

 ④ 2020년 2월 신고한 양도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

  - ⁠(양도가액) 23억원 = 30억원 - 7억원*

  * 증여재산가액을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에서 차감(소득법§96③2)

  - ⁠(증여재산가액) 7억원 = 30억원(대가) - 20억원(시가) - 3억원

2. 질의내용

 ○ 사후정산조건부 매매에 따른 대금 추가수령분 양도시기 등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⑧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는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⑧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는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3. 관련예규

 ○ 양도, 법규재산2011-0452, 2011.11.25.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가감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지급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각각 받기로 한 날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가로 지급받는 주식의 가액은 그 주식을 받는 날의 주식가액을 양도가액에 추가하여 수정신고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4. 01. 서면-2020-자본거래-0887[자본거래관리과-1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