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01(2013.10.31.)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xx.xx월 토지를 취득하였고, 20xx.x월 분할등기*를 완료하였음
* 분할등기 이전과 이후에 지분 변동없이 단순히 분할등기만 하였음
○20xx년에 토지를 매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20xx년 x월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를 20xx년 중에 매각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⑧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9673호, 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601, 2013.10.31.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284, 2010.03.25.
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을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2. 내국법인이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1406, 2009.12.17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07. 서면-2016-법인-6029[법인세과-9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01(2013.10.31.)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xx.xx월 토지를 취득하였고, 20xx.x월 분할등기*를 완료하였음
* 분할등기 이전과 이후에 지분 변동없이 단순히 분할등기만 하였음
○20xx년에 토지를 매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20xx년 x월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를 20xx년 중에 매각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⑧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9673호, 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601, 2013.10.31.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284, 2010.03.25.
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을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2. 내국법인이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1406, 2009.12.17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07. 서면-2016-법인-6029[법인세과-9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