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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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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 것이며,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586, 1998.08.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자녀는 제적등본에 A와 B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음
○ A는 B 사망 후 자녀의 친모인 C와 혼인신고를 하여 친모자 관계인 C와 자녀의 관계가 계모자의 관계가 됨
2. 질의내용
○ 유전자 검사를 하여 친모자(자녀와 C)인 것을 확인 시 직계비속으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공제 해당여부
3.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586, 1998.08.18
거주자가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백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나,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재산세과-518, 1996.02.26
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며, 혼인 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 재재산22601-785, 1991.06.15
당초 호적상 을은 갑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하여 을이 갑의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에 『갑과 을』은 상속세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직계존비속』관계에 해당되지 않음
○ 재산세과-46014-1566 , 1997.06.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나,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호적상의 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3. 28. 서면-2016-상속증여-3088[상속증여세과-003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