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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 출생자 증여재산공제 인정 요건 및 납세자 입증책임

서면-2016-상속증여-3088[상속증여세과-00334]  ·  2016.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인외 출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존비속으로 인정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입증이 필요한가요?

S요약

혼인외 출생자는 증여재산공제의 직계존비속에 해당될 수 있으나,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유전자 검사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혼인외 출생자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직계존비속 #친생자 확인소송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3088[상속증여세과-00334]  ·  2016. 03.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088[상속증여세과-00334], 2016-03-28
  •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다만 혼인외 출생자인지 여부는 친생자확인소송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유전자 검사만으로는 직접 인정되지 않음
  •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으며, 호적상 등재 및 친생자 소송 등 공식적인 법적 절차로 확인이 필요함
  • 관련 선행 해석(재산세과-1586, 1998.08.18, 재산세과-518, 1996.02.26 등)에서도 혼인외 출생자임을 증명해야만 공제 대상 직계존비속 인정 가능함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직계존비속과의 관계 규정
  • 혼인외 출생자도 직계존비속에 해당됨을 명시
  •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입증은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해 이뤄져야 함
  •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 공적 기록과 법원의 판결 등으로 친생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인정
사례 Q&A
1. 혼인외 출생자가 증여세 직계존비속 공제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 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친생자 확인소송 등으로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혼인외 출생자 여부는 친생자확인소송 등 법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2. 유전자 검사만으로 혼인외 출생 직계비속 증명이 가능한가요?
답변
유전자 검사만으로는 법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친생자 확인소송 등 공식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3. 호적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 직계존비속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호적상 등재만으론 부족하며, 친생관계가 공식적으로 확인될 때만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호적 등재와 함께 친생자 확인소송 등 법적 입증자료가 필요함을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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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 것이며,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586, 1998.08.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자녀는 제적등본에 A와 B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음

 ○ A는 B 사망 후 자녀의 친모인 C와 혼인신고를 하여 친모자 관계인 C와 자녀의 관계가 계모자의 관계가 됨

2. 질의내용

 ○ 유전자 검사를 하여 친모자(자녀와 C)인 것을 확인 시 직계비속으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공제 해당여부

3.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586, 1998.08.18

거주자가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백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나,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재산세과-518, 1996.02.26

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며, 혼인 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 재재산22601-785, 1991.06.15

당초 호적상 을은 갑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하여 을이 갑의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에 ⁠『갑과 을』은 상속세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직계존비속』관계에 해당되지 않음

 ○ 재산세과-46014-1566 , 1997.06.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나,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호적상의 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3. 28. 서면-2016-상속증여-3088[상속증여세과-003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