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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보유한 주식 현물배당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금융세제과-188[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88]  ·  2018.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한 배당 포함)하는 경우, 해당 주권 등의 양도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현물배당 #증권거래세 #주식배당 #자본준비금 감액 #주권 양도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188[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88]  ·  2018. 05. 1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88(2018.05.15.)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현물로 배당하거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모든 경우는 증권거래세법상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따라서 주식의 형태로 현물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해석은 배당의 방식(예: 자본준비금 감액 통한 현물배당)을 불문하고 일관되게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실무상 현물배당을 검토하거나 집행할 때는 증권거래세 납부 의무 발생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조: 주권 등의 양도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함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양도의 정의 및 과세대상 주체 명시
  • 증권거래세법 제3조: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규정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기업이 보유한 주권의 현물배당 등 처리방식과 과세 범위
사례 Q&A
1.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현물배당하면 증권거래세가 나오나요?
답변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8-05-15 회신에 따르면 현물배당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 양도로 봄이 명확합니다.
2. 자본준비금을 줄여 주식을 배당해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까?
답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식 현물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자본준비금 감액 등 배당 방식 불문 현물배당 전체가 과세대상임을 밝혔습니다.
3. 현물배당으로 주식을 받는 거와 현금배당은 증권거래세 차이가 있나요?
답변
주식 현물배당은 증권거래세가 과세대상이나, 현금배당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는 주권 등의 양도에만 부과되어 현금배당은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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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회신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경우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5. 15. 금융세제과-188[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