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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감채적립금 적용범위와 이월 차기환류적립금

기준-2021-법무법인-0215[법무과-4016]  ·  2022.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개정으로 신설된 감채적립금이 2020.3.13. 시행 전 발생한 차기환류적립금(이월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S요약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후 신설된 감채적립금 공제 규정은 그 시행일(2020.3.13.)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개정 전 발생하여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2019사업연도 등 시행 전 기간의 환류적립금 계산에는 해당 감채적립금을 새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조특법 #시행규칙 #감채적립금 #차기환류적립금 #미환류소득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무법인-0215[법무과-4016]  ·  2022. 08. 17.

  • 국세청 기준-2021-법무법인-0215[법무과-4016](2022.08.17.)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9(2022.8.9.)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개정으로 감채적립금의 공제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2020.3.13.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행일 이전(2019사업연도 등)에 이미 발생하여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는 개정된 규정의 감채적립금을 공제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2020.3.13.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 미환류소득에만 감채적립금 공제가 적용되며, 그 이전의 이월 차기환류적립금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실무에서는 신고연도 구분에 주의하여, 감채적립금 공제 적용대상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과세특례의 대상, 차기환류적립금 이월 및 초과환류액 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기업소득 범위 및 의무적립금 공제 항목, 감채적립금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감채적립금을 이익준비금 공제 범위에 포함, 2020.3.13.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칙 제7조: 제45조의9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지방공기업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61조: 지방공사의 감채적립금 의무적립 관련 규정
사례 Q&A
1. 감채적립금 공제 규정은 2019년 이월분 차기환류적립금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2020.3.13. 시행 이후 신고분에 한해 감채적립금 공제가 가능하므로, 2019년 등 개정 전 이월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특법 시행규칙 부칙 및 국세청, 기획재정부 해석 결과 감채적립금 공제규정의 소급적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지방공기업 감채적립금이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언제부터 공제되나요?
답변
지방공사가 의무적으로 적립한 감채적립금은 2020.3.13.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개정 및 부칙의 적용시점 명시에 따라 신규 신고분부터만 적용됨이 분명합니다.
3. 개정 시행규칙의 감채적립금은 과거 환류적립금 잔액에도 활용 가능한가요?
답변
개정된 감채적립금 규정은 과거 이월 환류적립금 잔액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해석 및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신규 신고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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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의 감채적립금은 개정되기 전인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9, 2022.8.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9, 2022.8.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된 것)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에 지방공사가 적립하는 감채적립금이 포함됨에 따라 전기에서 이월되는 차기환류적립금에도 적용가능한지 여부
(1안) 적용 가능
(2안) 적용 불가능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A공사는 1995년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A공사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감채적립금을 조특령§100의32④(2)다목에서 규정하는 의무적립금으로 보아 기업소득에서 공제하여 경정청구 신청함(’19사업연도)

(연도말 기준, 억원)

사업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감채적립금

721

1,023

1,361

1,653

1,995

2. 질의내용

 ○ 2020.3.13. 시행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하는 조특칙§45의9②(4)의 감채적립금을 2019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법인세법」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다. 제104조의31제1항 및「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이하생략)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2020.12.29. 대통령령 제3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법인세법」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된 것)

 ②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은행법」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4.「지방공기업법」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부칙

  제7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9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공기업법 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17. 기준-2021-법무법인-0215[법무과-40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