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청년 등 수는 감소,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유지되는 경우(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된 경우 포함)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특법§29의7①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가 각각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 각 호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
당초 적용받았던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지만, 같은 항 제2호“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 적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공제받았던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 계속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전자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 수도권 내 소재하는 중소법인으로, ’21년 중 만29세 이하 청년 상시근로자A가 ’22.8월부터 만 30세에 해당하여 청년외 상시근로자에 해당
2. 질의내용
○청년 등 수는 감소,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유지되는 경우(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된 경우 포함)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액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3. (생략)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2) 그 밖의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
나.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2.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2)그 밖의 경우: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
나.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출처 : 국세청 2023. 05. 26. 서면-2023-법인-0978[법인세과-8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청년 등 수는 감소,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유지되는 경우(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된 경우 포함)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특법§29의7①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가 각각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 각 호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
당초 적용받았던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지만, 같은 항 제2호“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 적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초 공제받았던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는“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 계속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전자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 수도권 내 소재하는 중소법인으로, ’21년 중 만29세 이하 청년 상시근로자A가 ’22.8월부터 만 30세에 해당하여 청년외 상시근로자에 해당
2. 질의내용
○청년 등 수는 감소,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유지되는 경우(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된 경우 포함)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액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3. (생략)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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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2) 그 밖의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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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
나.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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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2.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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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2)그 밖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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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
나.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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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출처 : 국세청 2023. 05. 26. 서면-2023-법인-0978[법인세과-8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