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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만군도 유한파트너십의 외국법인 해당 여부 판단

국제조세제도과-586  ·  2019.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국령 케이만군도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외국법인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실제 계약이나 법률행위 등이 해당 법률 규정에 맞지 않을 때는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케이만군도 #유한파트너십 #외국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외국법인 판정기준 #실질귀속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586  ·  2019. 12. 3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86(2019.12.31) 문서
  • 영국령 케이만군도 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외국법인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유한파트너십의 계약내용 또는 실제 법률행위가 케이만군도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판정할 시에는 기존 예규(국제조세제도과-12, 2016.1.11.)를 참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외국에서 법인격이 인정되는 단체, 인원 및 출자관계, 유한책임, 수익귀속 등에 관한 외국법인 판정기준을 규정
  •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해당 조문의 구 판정 기준 적용
  • 관련 예규(국제조세제도과-12, 2016.1.11.):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관련 판례 및 해석 경로 제시
사례 Q&A
1. 케이만 유한파트너십은 외국법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영국령 케이만군도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외국법인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86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외국 유한파트너십의 외국법인 해당 여부에 예외가 있나요?
답변
실제 계약 또는 법률행위가 케이만군도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기획재정부 회신을 참고해야 합니다.
3. 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자 판단 시 참고할 자료는?
답변
국제조세제도과-12(2016.1.11.) 예규를 참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9.12.31. 회신에서 해당 예규 참조를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은 ⁠「법인세법 시행령」(2019. 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4개의 외국법인 판정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에서 제시된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법률(The Exempted Limited Partnership Law)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은 ⁠「법인세법 시행령」(2019. 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4개의 외국법인 판정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다만, 해당 유한파트너십 계약 및 이와 관련된 실제 법률행위의 양상 등을 고려할 때 위 케이만군도의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한편, 귀 질의 중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 사안에 관해서는 우리부의 기존 예규(국제조세제도과-12, 2016. 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2. 31. 국제조세제도과-5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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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만군도 유한파트너십의 외국법인 해당 여부 판단

국제조세제도과-586  ·  2019.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국령 케이만군도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외국법인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실제 계약이나 법률행위 등이 해당 법률 규정에 맞지 않을 때는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케이만군도 #유한파트너십 #외국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외국법인 판정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586  ·  2019. 12. 3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86(2019.12.31) 문서
  • 영국령 케이만군도 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외국법인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유한파트너십의 계약내용 또는 실제 법률행위가 케이만군도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판정할 시에는 기존 예규(국제조세제도과-12, 2016.1.11.)를 참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외국에서 법인격이 인정되는 단체, 인원 및 출자관계, 유한책임, 수익귀속 등에 관한 외국법인 판정기준을 규정
  •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해당 조문의 구 판정 기준 적용
  • 관련 예규(국제조세제도과-12, 2016.1.11.):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관련 판례 및 해석 경로 제시
사례 Q&A
1. 케이만 유한파트너십은 외국법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영국령 케이만군도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외국법인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86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외국 유한파트너십의 외국법인 해당 여부에 예외가 있나요?
답변
실제 계약 또는 법률행위가 케이만군도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기획재정부 회신을 참고해야 합니다.
3. 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자 판단 시 참고할 자료는?
답변
국제조세제도과-12(2016.1.11.) 예규를 참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9.12.31. 회신에서 해당 예규 참조를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은 ⁠「법인세법 시행령」(2019. 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4개의 외국법인 판정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에서 제시된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법률(The Exempted Limited Partnership Law)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은 ⁠「법인세법 시행령」(2019. 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4개의 외국법인 판정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다만, 해당 유한파트너십 계약 및 이와 관련된 실제 법률행위의 양상 등을 고려할 때 위 케이만군도의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한편, 귀 질의 중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 사안에 관해서는 우리부의 기존 예규(국제조세제도과-12, 2016. 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2. 31. 국제조세제도과-5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