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은 「법인세법 시행령」(2019. 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4개의 외국법인 판정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에서 제시된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법률(The Exempted Limited Partnership Law)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은 「법인세법 시행령」(2019. 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4개의 외국법인 판정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다만, 해당 유한파트너십 계약 및 이와 관련된 실제 법률행위의 양상 등을 고려할 때 위 케이만군도의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한편, 귀 질의 중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 사안에 관해서는 우리부의 기존 예규(국제조세제도과-12, 2016. 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은 「법인세법 시행령」(2019. 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4개의 외국법인 판정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에서 제시된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법률(The Exempted Limited Partnership Law)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은 「법인세법 시행령」(2019. 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4개의 외국법인 판정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다만, 해당 유한파트너십 계약 및 이와 관련된 실제 법률행위의 양상 등을 고려할 때 위 케이만군도의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한편, 귀 질의 중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 사안에 관해서는 우리부의 기존 예규(국제조세제도과-12, 2016. 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