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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장에 따른 특수관계인 증여세 과세 여부 요건

상속증여세과-409  ·  2014.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에 따라 주식거래 당사자인 A와 B, A와 C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그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일정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특수관계인’은 법령에서 정한 특정 인적·법적 관계를 의미하며, 본 건의 경우 A와 B, A와 C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주식 상장 #유상취득 #증여세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09  ·  2014. 10. 22.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09(2014.10.22) 회신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상장되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 판단은 시행령 제31조의6제1항 및 제12조의2 각호에 따른 친족, 사용인, 경영지배력 등 법령상 명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결정합니다.
  • 해당 사례에서 A와 B, A와 C가 주식거래 당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적용 대상이 아님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유상 취득 후 상장 시 일정 이익 발생 시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세부 기준 규정(친족, 사용인, 경영지배 등)
사례 Q&A
1. 상속세·증여세법상 주식거래 특수관계인 범위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친족, 사용인, 경영지배 등 명확한 법적 기준에 따라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2조의2에 명시된 관계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주식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은?
답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유상 취득한 주식이 상장 후 일정 이익 발생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해당 시행령에서 관련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특정인과 전 대표이사가 주식거래 시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 기준은?
답변
법령상 명시된 친족·사용인·경영지배 등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A와 B 및 A와 C 모두 해당 사항이 없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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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1, 2의 경우 갑법인주식의 거래당시 A와 B, A와 C는 각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A는 2011.4.1. 갑법인에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갑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갑법인의 입사 전 이력은 아래와 같음

기 간

이 력

비고

2008.3. ~ 2010.3

00 주식회사

2개 회사와 갑법인, B, C는 전혀 무관함

2010.7. ~ 2011.3

00 ⁠(개인사업자)

  -B는 2008.1.28.부터 현재까지 갑법인의 최대주주이며, A와 함께 갑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C는 2010.4.27.~2012.8.31.까지 갑 법인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하던 자이며, B와 C는 친족관계가 없음

  -A, B, C의 갑법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아래와 같음

구분

2010.4.1. 거래 직전

2011.1.2. 거래 직전

2013.5.31.거래직전

A

0%

0.8%

5.2%

B

74.0%

58.4%

38.7%

C

8.0%

6.4%

4.7%

  -A는 갑법인에 입사하기 전에 갑법인 주식을 B로부터 두 번에 걸쳐 양수(이하 ⁠“1차거래”)하였음

(주, 원)

거래일자

양도자

양수자

주식수

1주당 액면가액

1주당 양수가액

2010.4.1.

B

A

160

5,000

5,000

2011.1.2.

B

A

37,200

500

500

  * 2010.7.13. 액면분할에 의해 갑법인의 주식 액면가는 1/10 감소

  -A는 갑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 퇴사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임원 C로부터 갑법인 주식을 양수함(이하 ⁠“2차거래”)

(주, 원)

거래일자

양도자

양수자

주식수

1주당 액면가액

1주당 양수가액

2013.5.30.

C

A

19,200

500

16,000

  -갑법인은 2014.10월 코스닥 상장 예정임

 O 질의내용

  (질의1) 갑법인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1차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1항에 따라 A와 B가 특수관계인인지

  (질의2) 갑법인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2차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1항에 따라 A와 C가 특수관계인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03.12.30. 개정된 것)

① 법 제41조의3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2003.12.30. 개정된 것)

① 생략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580, 2013.10.17.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甲과 B법인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제6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2012.02.0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제2항에 따라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위 1.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0. 22. 상속증여세과-4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