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9[법령해석과-1176]  ·  2016.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 확정이 늦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를 하였을 때,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속인이 소송 등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확정하지 못해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한 뒤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세액공제는 반드시 신고기한 내 신고시에만 허용된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신고세액공제 #과세표준 #상속재산 소송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9[법령해석과-1176]  ·  2016. 04. 08.

  •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9[법령해석과-1176](2016.04.08.) 회신임
  • 상속인이 재산 확인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이 확정된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시행령 제65조의2에 근거하여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 신고분에만 적용됨을 분명히 밝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과 기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은 없음을 명시
  • 단,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한연장 신청 및 승인이 필요하며, 해당 절차 없이 단순히 소송 사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세에 대해 신고세액공제 10%를 허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 산출 기준은 신고기한 내 신고분에 한정됨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 대통령령 사유 시 신고기한 연장 가능하지만 별도 승인·신청이 필요
  • 대법원 2012두2498 판결: 신고기한 내 신고 시에만 세액공제 혜택 적용됨을 판시
사례 Q&A
1.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와 시행령 제65조의2에 따라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 신고분에만 인정됩니다.
2. 상속재산 확인 소송으로 신고가 늦어진 경우 신고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 확정이 늦어진 경우라 해도,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 시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9)에 따라 소송 사유만으로는 기한 내 신고 원칙이 완화되지 않습니다.
3. 국세청장 승인 없는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
기한연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에 기해 사전에 신청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송 등으로 인한 기한경과는 특별한 연장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과 시행령 관련 조문에서 연장 사유와 신청·승인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보관되어 있는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해당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라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은 부모님과 배우자(남편)가 먼저 사망하고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여 형제들이 상속인이 됨

  - 상속개시일(2013.12.24.) 현재 피상속인의 형제들 중 ★★★만 생존하였고 ○○○, ●●●은 사망하여 이들의 자녀인 ⁠“◇◇◇ 외 7인”(이하 ★★★를 포함하여 ⁠“상속인”이라 함)이 상속을 받게 되었음

 ○ 피상속인의 장례를 마치고 2014.1.경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파악 및 상속절차 진행을 위하여 구청 및 ⁠“피상속인의 주거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을 방문하였으나 은행에서는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재산 확인을 거부하였고

  - 상속인들은 재판을 통해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 여부를 확인함

 ○ 상속인들은 판결문을 근거로 은행에 상속재산 확인 및 예금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은행은 상속인을 확정할 수 없다고 하여 2015.1.9. 법원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 불확지 공탁” 하였고

  - 상속인들은 2015.3.11. 은행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권자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5.12.28. 승소하였고, 판결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16.1.29.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함

2. 질의내용

 ○ 소송 등으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상속세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 신고】(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2014.2.21. 법률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③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납세담보】(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기한연장 및 분납한도】(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한이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기한연장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한연장의 신청】(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3.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재산세과-4296, 2008.12.17.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1항에 의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881, 2008.09.2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함)에서 같은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고세액공제의 산출기준이 되는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함은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095, 2008.08.0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2.”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재산-문서번호 없음, 2000.04.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재재산-46014-59, 1999.2.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이라 함은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 대법원2012두2498, 2014.8.26.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속세를 납부 할 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하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상속세는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위 신고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조사·결정하는 데에 참고가 될 뿐이지만 상증세법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과세행정상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상증세법 제6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의하여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08.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9[법령해석과-11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