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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사업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3-32  ·  2013.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금융기관 채무를 잔금으로 변제한 후,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등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넘긴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임대부동산과 관련한 금융기관 채무를 잔금으로 변제한 후, 임대차계약·보증금 등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며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임대부동산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포괄양도 #금융채무변제 #임대차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32  ·  2013. 02. 14.

  • 회신 주체: 국세청 법규부가2013-32 (2013.2.14.)
  • 신청인이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잔금으로 변제하고,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등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 양수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변경 없이 그대로 승계하였고, 신청인은 양도 당시의 금융기관 채무를 잔금으로 변제한 후 소유권을 이전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 인정
  • 결론적으로 해당 건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 양도로 판단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사례 Q&A
1. 임대사업 양도 시 금융채무 변제 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되나?
답변
금융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차계약·보증금 등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을 권리·의무 포괄 양도 시 세금은?
답변
사업의 동일성과 경영주체 교체만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임대차계약과 임대보증금 등 사업 부문 전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해당 법령상 사업 양도로 적용됩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의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
답변
사업에 속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져야 사업의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및 기본통칙 6-17-1에 사업 부문별 권리·의무 포괄 승계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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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답변내용

신청인이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임대사업자 최AA(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대구시 범어동 소재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이하 ⁠“양수인”이라 함)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2013.01.05.)

▪매매대금 : 3,650,000,000원

▪계약금 : 365,000,000원(2013.01.05.)

▪잔금(소유권이전등기) : 현금 2,925,000,000원(2013.01.31.)

▪임대보증금 승계 : 360,000,000원

▪양수인은 양도 당시 신청인의 임대‧차 계약을 변경 없이 그대로 승계함

○ 신청인은 양도 당시 임대부동산과 관련한 금융기관 채무(2,194,120,000원)가 있었고, 양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아 해당 채무를 변제한 후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양도인)가 임대부동산(상가)과 관련한 금융기관 채무를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잔금으로 모두 변제한 후 양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3. 02. 14. 법규부가2013-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