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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합병차손 영업권 자산가액 포함 여부

상속증여세과-460  ·  2013.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합병에 따라 장부상 계상한 영업권(합병차손 발생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가액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장부상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영업권 상당금액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양한 관련 예규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근거로 합산해야 함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비상장법인 #합병차손 #영업권 #순자산가액 #자산가액 포함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60  ·  2013. 08. 12.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60(2013.08.12) 회신.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151434
  • 비상장법인이 합병에 따라 장부상 계상한 영업권(합병차손인 경우 포함)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평가할 때 장부상 영업권도 자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기존 다수 예규(재산세과-20, 2011.1.11, 재산상속46014-1222, 2000.10.12 등)에서도 장부상 계상된 영업권이 자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함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일부 판례나 예규에서는 영업권의 자산성 부인 취지의 견해가 있었으나, 국세청 회신 및 최신 예규 기준으로는 모두 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장부상 자산가액이 인정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평가의 원칙과 순자산가치 산정 근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형고정자산 및 영업권 평가 기준과 산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 비상장주식 평가의 기본적 방법
사례 Q&A
1. 비상장법인 합병차손 영업권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이 합병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순자산가액 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와 국세청 예규에서 장부상 영업권 포함이 명확히 규정되고 있습니다.
2.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영업권의 취급 기준은?
답변
장부상 계상된 영업권은 자산가액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2013년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60 회신과 다수 예규에 따르면 영업권을 자산가액에 합산함이 일관 추세입니다.
3. 합병차손으로 발생한 영업권도 무조건 자산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합병과정에서 계상된 영업권도 별도 평가 없이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합병차손 성격의 영업권도 상증법령 및 예규상 자산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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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장부상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장부상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3.1.1. 기준으로 합병법인인 A사(비상장법인)는 B법인(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였는데 이 때 B법인의 결손금으로 인하여 A법인은 회계처리 시 영업권 100이 발생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2013.1.31.을 기준으로 상증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인 A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고자 함

 - A법인은 2011.6월에 설립되어 평가기준일 현재 3년 미만이어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예정임

 - 평가기준일 현재 A법인의 재무제표상 자산총계 400(이중 영업권이 100), 부채총계 200, 순자산가액 200이라면 상증법상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경우 다른 조정사항이 없다면 자산총계를 400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장부상 영업권 100을 차감하여 300으로 보아야 하는지

O 질의내용

 - 상증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어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경우, A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영업권 100(별도의 평가 없이 합병회계처리상 대차차액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이 영업권으로 계상된 것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합병법인의 무체재산권이 아니며 단순 대차차액이므로 0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 예규나 심판례에 따르면, 장부상 계상된 영업권은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해야 한다(재산세과-20, 2011.1.11, 재산상속 46014-1222, 2000.10.12)는 것과 자산성이 없으므로 자산가액에서 제외한다(국심2002서840, 2002.7.10)는 것이 있음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20, 2011.01.11.

[ 제 목 ]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 포함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676, 2010.9.8)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676, 2010.09.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A회사는 B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B회사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여 승계함에 따라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함

- 합병 후 A회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가액의 자산가치 포함여부에 대하여 기존 상증법 예규와 법인세법 예규 및 판례가 상이한 해석을 하고 있어 그에 관하여 질의함

- 합병 후 비상장법인 A회사의 주식을 시가가 존재하지 않아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을 자산가치에 포함하는지 여부

○ 법규과-4988, 2007.10.25

[ 제 목 ] 순자산가액 계산시 합병차손으로 계상된 영업권 포함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귀서 자문의 경우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사실관계

- ’06.4.3. 부로부터 증여받은 ○○산업봉제(주)의 주식 13,077주를 1주당 가액 255,164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함 ⇒ 평가시 영업권으로 B/S상 계상된 합병차손은 자산에서 제외

- ’05.5.1. 상기법인은 ○○전기(주)을 흡수합병하면서 발생한 합병차손 7,746백만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후, ’05년 사업연도 세무조정시 감가상각후 잔액 6,713백만원을 손금산입함

* 합병후 피합병법인 ○○전기(주)의 주주지분이 크므로, 피합병법인을 매수회사로 보아 합병차손을 계산함

◦ 질의내용

합병시에 피매수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매수원가(합병차손)를 대차대조표상에 영업권으로 계산한 후 세무조정으로 감액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 가액을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O 재산상속46014-1222, 2000.10.12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 합병차손(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위해 증자 전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계산을 위한 자산평가시 영업권을 차감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3. 08. 12. 상속증여세과-4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