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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됩니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됩니다.
1.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대주주는 질의법인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임
-대표이사는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
○질의법인은 정관에서 퇴직금 지급범위를 정하고 있고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주택을 구입하려고 함
□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 제5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3개월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
○이 경우 1년 이상 무주택 요건과 중간정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 구입요건을 충족하면 임원퇴직금 한도 내에서 손금처리 가능한 지 여부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09. 2. 4.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0. 2. 18.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06. 3. 14. 개정)
③ 영 제4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3. 31. 신설)
1.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0. 3. 31. 신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2010. 3. 31. 신설)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2010. 3. 31. 신설)
◈ 임원의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추가 (§44②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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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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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사용인의 임원 취임한 때 -사용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 -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급여를 정산지급한 때 -임원․사용인이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의해 퇴직한 때 |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추가 ㅇ임원에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간정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 때 다만,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 * 시행규칙 사항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마련 - 3개월이상 장기요양 - 천재․지변 |
□ 세제상 불이익*으로 인해 긴급한 사정이 있어 중간정산이 필요한 임원이 중간정산을 하지 못하는 애로 해소
*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법률 제10967호, 2011.7.25 개정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법률 제10967호, 2011.7.25 개정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근로자퇴직보장법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3. 관련 사례
○법인-928, 2011.11.18.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때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법규과-1504, 2011.11.15.)
○ 법인세과-26, 2012.01.09
내국법인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의 주택 구입을 위하여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의 주택 구입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중간정산할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