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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장외 특수관계인 양도시 시가 산정기준

상속증여세과-181  ·  2013.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적용되는 시가는 거래일 당일의 최종시세가액인지, 아니면 거래일 전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장외에서 양도할 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계산한 평균액에 해당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래일 단일 시세가 아닌 거래일 전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이 적용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식 #장외거래 #특수관계인 #시가산정 #소득세법 #상속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181  ·  2013. 06. 07.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181(2013.06.07) 회신 및 관련 예규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장외에서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에서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계산한 가액입니다.
  • 즉, 거래일 당일의 시세가액이 아니라 거래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이 준용되어, 거래 실적 유무를 불문하고 4개월(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이 시가 산정기준입니다.
  • 개인과 법인 간 양수·양도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적용 시는 별도의 판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 관련 회신: 재산세과-969(2009.05.18), 재산세과-1042(2009.12.18)도 동일 입장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조세부담 부당 감축의 경우 소득금액을 재계산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부당행위계산 시 적용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64조·시행령 49조~59조 준용하며, 상장주식은 상증법 제63조 따라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한 평가 및 동법 제63조의 방법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시가 산정 및 적용범위 규정
사례 Q&A
1. 특수관계인에게 장외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 기준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기준에 따라 거래일 전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상증법 제63조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2. 상장주식 장외 대량거래시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평가기준일(양도일) 전후 각 2개월간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릅니다.
3. 개인과 법인 간 상장주식 장외거래 시 시가 산정에 주의할 점은?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적용 여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배제 여부나 적용되는 시가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예규(재산세과-1042)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근거 여부 확인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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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권상장법인인 A사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 시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969, 2009.05.18., 재산세과-1042, 2009.1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그 법인의 주주가 소유주식을 특수관계인인 개인 또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날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확정되면 시간외 주문방법으로 장외에서 대량거래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시 적용하는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지 아니면 거래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 ② 삭제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재산세과-969, 2009.05.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장중(대량)매매 또는 시간외종가매매를 통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매한 경우「소득세법」제101조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 재산세과-1042, 2009.12.18.

1.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 거래한 가액이「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판정하시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13. 06. 07. 상속증여세과-1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