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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의 초과배당 소득공제 적용범위

서면-2016-법인-3397[법인세과-1820]  ·  2016.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투자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하는 경우, 초과배당금도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부동산투자회사 등 투자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에 따라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제대상 배당금이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 #초과배당 #소득공제 #배당가능이익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3397[법인세과-1820]  ·  2016. 07.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3397[법인세과-1820] (2016.07.12.)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고,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동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위에서 말하는 초과배당은 정관상 정해진 범위(예를 들어 감가상각비 이내)라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공제대상 배당금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초과배당분이 이후 사업연도 소득공제로 이월되거나 누적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내국법인은 해당 금액을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배당가능이익 정의·산정방식과 초과배당의 소득공제 요건 및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처리 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3항: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감가상각비 범위 내 초과배당 가능, 기준은 시행령에 따름
  •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제32조: 초과배당 한도·절차·결손금 처리 등 구체적 요건 명시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8항: 공제대상 배당금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사례 Q&A
1. 부동산투자회사 초과배당금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배당도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법인-3397)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 시행령 제86조의2 근거로, 초과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2. 초과배당분이 사업연도 소득을 넘으면 다음 연도에 공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공제대상 배당금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8항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이월공제는 불가함을 확정하였습니다.
3. 부동산투자회사가 초과배당시 충족해야 할 실무 요건은?
답변
정관에 초과배당 절차 및 한도를 명시하고, 감가상각비 범위 내에서 배당하는 등 관련 법령과 시행령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제32조에서 초과배당의 방식 및 절차,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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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물류센터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부동산투자회사법」제28조제3항, 제49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법인세법시행령」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법인세법」제5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법인임

 ○ 당사는 ’09년 6월에 설립되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행위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당하였으며,「법인세법」 제51조의2에 근거하여 소득공제를 받아 왔음

 ○ 한편, ’13년도에 당사는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며 ’16년 중에 청산하고자 하고 있으나,

  - 당사의 과거 소득공제신고 등과 관련하여 당사의 관계자들간에 ⁠「법인세법시행령」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어 질의하게 되었음

 ○ 부투법 제28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가 같은조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제4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으며,

  -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해당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부투법시행령」 제32조에서는 ⁠“초과배당은 해당연도의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배당하되,

  -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법인세법시행령」제8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 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질의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초과배당금이 이월공제 가능한 세무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2) 매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만큼 배당하거나 초과배당을 하여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초과배당여부가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공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 즉,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초과배당액이 이후 사업연도에 소득공제 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②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투자회사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이사ㆍ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바목ㆍ사목 및 이 영 제5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⑨ 법 제51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⑩ 법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2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영 제86조의2제5항제5호 및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86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에 한한다.

1. 정관

2. 삭제

3.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4.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5.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② 영 제86조의2제5항제5호 또는 제7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3조【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동법 제79조의 적용을 받는 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증권투자회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증권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9조【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증권투자회사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배당】

① 부동산투자회사는「상법」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상법」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상법」제4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말 10일 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 여부 및 배당 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실시한다. 다만, 정관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을 갖추고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부동산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2.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 이행 등을 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

4.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영업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4조의8,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하여는 제11조의2, 제14조제2항,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7까지, 제22조의2, 제28조제3항, 제44조의3 및 제4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본다.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제32조【초과배당의 범위 등】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초과배당을 하려는 경우 초과배당금의 분배절차 및 시기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초과배당은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前期)에서 이월된 결손금(缺損金)은 당기(當期)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초과배당은 금전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40조제1항의 질권자의 권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이 경우 제34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팀-60(2007.1.9.)

[사실관계] 

A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상법상 합자회사의 형태로 우리나라에 설치된 사모투자전문회사로 1기 사업년도에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 100억원이 발생, 유가증권감액손실(20억)을 세무상 손금불산입함에 따라 각 사업년도소득 120억원으로 계상함.

A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 배당소득공제 대상법인이며, 「상법」 제279조 제2항에 의거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으므로 1기 사업연도에 세무상 이익 120억원을 배당하고자 함.

[질의요지] 

A회사가 1기 사업년도에 120억원을 배당하는 경우 배당가능이익 100억원을 초과하는 20억원(초과배당금액)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배당소득공제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법인세법시행령」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법인세법」제5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1587(2004.7.29.)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소득공제는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잉여금처분의 대상에는 전기오류수정이익이 포함되는 것임

○ 서이46012-10267(2002.2.20.)

유동화전문회사가 관련법 및 정관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소득공제함

[질의]

내국법인 갑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을로부터 카드론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토대로 외화(미불화)표시채권을 발행하였음. 나아가 갑은 환율변동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하여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원-달라스왑계약을 체결하였음

한편, 갑은 매사업연도말 현재 원화의 미불화에 대한 환율이 발행시 그것에 비해 절상되는 경우, 당해 외화표시채권에 관하여 외화부채평가차익을 법인세법(이하 ⁠“법”) 시행령(이하 ⁠“영”) 제76조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였음. 반면, 갑은 2001. 12. 31자로 개정된 영이 시행되기 전에 종료된 사업연도에 원-달라스왑계약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그 당시 시행되던 영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에 따라, 동 평가손실(편의상 100억원으로 가정함)은 손금불산입하였음. 그 결과, 갑은 외화표시채권(외화부채)에 관한 평가이익(100억원으로 가정함)은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스왑계약에서 생긴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산유동화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소득금액(1억원으로 가정함)뿐만 아니라 외화부채평가이익(100억원)도 각사업연도소득(총 101억원)으로 계상하였음. 갑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과 동액(101억원)의 배당(이하 ⁠“배당 1”)을 하여 소득공제를 받기로 하였음. 동 배당선언 당시에는 배당선언액이 갑의 배당가능이익 및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나 향후 동 배당선언액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기업회계상 이익이 발생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됨.

한편, 갑은 향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이익(위 외화표시채권이나 원-달라 스왑으로 인한 외화평가손익은 없을 것이나 실제 회수된 수입이자가 지급이자 등 관련비용을 상회함)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어 갑단계에서의 법인세를 면하기 위해서는 계속 배당을 선언해야 할 것으로 예측됨. 그러나, 향후 어느 시점에서는 이와 같이 배당선언을 하더라도 동 배당선언 후에 발생할 이익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배당선언액 전부를 지급할 수는 없을 경우(즉,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이하 ⁠“배당 2”)(위 배당 1이 미지급 상태로 있다가 그 후에 생긴 이익으로 지급되고, 그 후에 배당선언한 금액도 다시 미지급 상태로 있다가 그 후에 생긴 이익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음)가 발생할 수도 있음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그 배당한 금액 전부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공제됨.

이와 관련, 앞의 선례의 경우에 있어서 갑이 실제 배당가능이익(즉, 자산유동화사업에서 발생된 1억원)이나 순자산액을 초과하여 배당을 결의하더라도 실제 지급여부와 관련없이 그 배당결의금액 전부(배당 1 및 배당 2의 금액 전부)가 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되는가에 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92(2002.2.16.)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법인세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국업46500-84(2000.2.10.)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1)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되는 사업연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2) 배달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후 회계상의 착오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의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이익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배당 이나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3) 이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와 소득공제신청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방법에 따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7. 12. 서면-2016-법인-3397[법인세과-18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