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업자등록번호로 승용차 구입 시 다자녀 조건부면세 불인정

서면-2024-소비-0581  ·  2024.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8세 미만 자녀가 3명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로 승용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다자녀양육용 승용차)에 해당되는지요?

S요약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자녀양육용 승용차로 인정받을 수 없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승용차 구입 #다자녀양육 #조건부면세 #개별소비세법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비-0581  ·  2024. 02. 28.

  • 국세청 서면-2024-소비-0581(2024.02.2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승용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다자녀양육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다자녀양육용 승용차) 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해당 조세 감면 규정은 특혜규정으로,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3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면제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배기량에 따라 5%의 세율 적용
  • 대법원 2022두9537: 조세감면 등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사례 Q&A
1. 사업자등록번호로 승용차 구입 시 다자녀 조건부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다자녀양육용으로 볼 수 없어 조건부면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소비-0581 회신,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대법원 판례의 엄격 해석 원칙
2.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다자녀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명시된 요건
3. 일반인 명의 구매와 사업자 명의 구매 시 세무상 혜택이 차이 있나요?
답변
일반 개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면 다자녀 조건부면세가 가능하지만, 사업자 명의(사업자등록번호) 구입 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다자녀양육용 승용차 인정 여부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여부에 따라 판단됨(국세청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승용차 구입 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면 다자녀양육용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승용차 구입 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면 다자녀양육용으로 볼 수 없어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에 해당되지 않음

1. 사실관계

 ○ 18세미만 자녀 3명이 있으며 개인사업자도 하고 있음

 ○ 5인승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업무용승용차 취득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음

2. 질의요지

○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개인사업자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다자녀양육용으로 보아 조건부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대법원 2022두9537(2003.1.24.)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함

출처 : 국세청 2024. 02. 28. 서면-2024-소비-05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