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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로 승용차 구입 시 다자녀 조건부면세 불인정

서면-2024-소비-0581  ·  2024.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8세 미만 자녀가 3명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로 승용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다자녀양육용 승용차)에 해당되는지요?

S요약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자녀양육용 승용차로 인정받을 수 없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승용차 구입 #다자녀양육 #조건부면세 #개별소비세법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비-0581  ·  2024. 02. 28.

  • 국세청 서면-2024-소비-0581(2024.02.2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승용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다자녀양육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다자녀양육용 승용차) 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해당 조세 감면 규정은 특혜규정으로,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3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면제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배기량에 따라 5%의 세율 적용
  • 대법원 2022두9537: 조세감면 등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사례 Q&A
1. 사업자등록번호로 승용차 구입 시 다자녀 조건부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다자녀양육용으로 볼 수 없어 조건부면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소비-0581 회신,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대법원 판례의 엄격 해석 원칙
2.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다자녀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명시된 요건
3. 일반인 명의 구매와 사업자 명의 구매 시 세무상 혜택이 차이 있나요?
답변
일반 개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면 다자녀 조건부면세가 가능하지만, 사업자 명의(사업자등록번호) 구입 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다자녀양육용 승용차 인정 여부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여부에 따라 판단됨(국세청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승용차 구입 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면 다자녀양육용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승용차 구입 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면 다자녀양육용으로 볼 수 없어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에 해당되지 않음

1. 사실관계

 ○ 18세미만 자녀 3명이 있으며 개인사업자도 하고 있음

 ○ 5인승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업무용승용차 취득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음

2. 질의요지

○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개인사업자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다자녀양육용으로 보아 조건부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대법원 2022두9537(2003.1.24.)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함

출처 : 국세청 2024. 02. 28. 서면-2024-소비-05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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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로 승용차 구입 시 다자녀 조건부면세 불인정

서면-2024-소비-0581  ·  2024.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8세 미만 자녀가 3명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로 승용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다자녀양육용 승용차)에 해당되는지요?

S요약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자녀양육용 승용차로 인정받을 수 없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승용차 구입 #다자녀양육 #조건부면세 #개별소비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비-0581  ·  2024. 02. 28.

  • 국세청 서면-2024-소비-0581(2024.02.2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승용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다자녀양육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다자녀양육용 승용차) 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해당 조세 감면 규정은 특혜규정으로,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3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면제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배기량에 따라 5%의 세율 적용
  • 대법원 2022두9537: 조세감면 등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사례 Q&A
1. 사업자등록번호로 승용차 구입 시 다자녀 조건부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다자녀양육용으로 볼 수 없어 조건부면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소비-0581 회신,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대법원 판례의 엄격 해석 원칙
2.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다자녀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명시된 요건
3. 일반인 명의 구매와 사업자 명의 구매 시 세무상 혜택이 차이 있나요?
답변
일반 개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면 다자녀 조건부면세가 가능하지만, 사업자 명의(사업자등록번호) 구입 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다자녀양육용 승용차 인정 여부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여부에 따라 판단됨(국세청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승용차 구입 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면 다자녀양육용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승용차 구입 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면 다자녀양육용으로 볼 수 없어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에 해당되지 않음

1. 사실관계

 ○ 18세미만 자녀 3명이 있으며 개인사업자도 하고 있음

 ○ 5인승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업무용승용차 취득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음

2. 질의요지

○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개인사업자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다자녀양육용으로 보아 조건부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대법원 2022두9537(2003.1.24.)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함

출처 : 국세청 2024. 02. 28. 서면-2024-소비-05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