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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5년 거주요건의 '피상속인' 해석 기준

기준-2023-법규재산-0087  ·  2024.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에서 상속주택의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은 직전 피상속인으로 해석되는지요?

S요약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의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피상속인’은 직전 피상속인을 의미하며, 거주기간 역시 직전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간주된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피상속인 #5년 거주요건 #농어촌주택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재산-0087  ·  2024. 06. 20.

  • 국세청 기준-2023-법규재산-0087(2024.6.2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피상속인'은 직전 피상속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 '직전 피상속인'이 누구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속주택의 피상속인 거주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이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직전전'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단순히 납세의무자가 여러 차례 변경되어도 실제 상속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직전 피상속인'이 기준입니다.
  • 적용 대상 주택과 보유·거주경력 산정에 혼동이 우려될 경우, 반드시 상속계보 및 실제 소유 이전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보유·거주기간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상속 등 특수한 경우의 거주·보유기간 통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비과세 특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상속자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사례 Q&A
1. 상속주택 5년 거주요건의 '피상속인'은 누구로 판단되나요?
답변
상속주택의 5년 거주요건에서 '피상속인'은 직전 피상속인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피상속인'은 직전 피상속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상속주택 한 채, 일반주택 한 채 보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받으려면?
답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 조건을 충족하고, 기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및 제154조에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전제로 동시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3. 만약 피상속인이 여러 번 변경되었을 때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직전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한 기간만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직전 피상속인의 거주기간만을 요건 충족 판단 기준으로 삼으며, 이전 피상속인의 기간은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55⑦(1) 괄호규정의 피상속인은 직전 피상속인을 의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받은 주택 여부 판정 시 거주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 후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故 AA(이하 ⁠‘媤父’)는 1962년 강원 bb군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 신축

    * 동일 소재지 토지는 夫의 소유

 ○ bb군은 1991.2.19. 媤父의 사망 후 故 CC(이하 ⁠‘夫’)을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

    * 夫는 1991년 이후 쟁점주택에서 거주 이력 없음

 ○ 夫는 1996.4.30. 서울 dd 소재 아파트(이하 ⁠‘일반주택’)를 매매로 취득

 ○ 납세자는 2001.5.17. 서울 ee 소재 단독주택(이하 ⁠‘양도주택’) 취득

 ○ 夫의 사망으로 FF(이하 ⁠‘子’)가 2002.11.28. 일반주택을 단독상속

  - bb군은 子를 쟁점주택의 납세의무자로 지정*

   * 子가 쟁점주택을 단독 상속받았음을 전제

 ○ 납세자는 2015.1.26. 子와 세대합가

 ○ 납세자는 2020.11.9. 양도주택 매도 후 양도소득세 무신고

2. 질의내용

 ○ 직전전 피상속인을 소득령§155⑦(1) 괄호규정의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중간 생략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출처 : 국세청 2024. 06. 20. 기준-2023-법규재산-00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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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5년 거주요건의 '피상속인' 해석 기준

기준-2023-법규재산-0087  ·  2024.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에서 상속주택의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은 직전 피상속인으로 해석되는지요?

S요약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의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피상속인’은 직전 피상속인을 의미하며, 거주기간 역시 직전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간주된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피상속인 #5년 거주요건 #농어촌주택 #일반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재산-0087  ·  2024. 06. 20.

  • 국세청 기준-2023-법규재산-0087(2024.6.2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피상속인'은 직전 피상속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 '직전 피상속인'이 누구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속주택의 피상속인 거주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이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직전전'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단순히 납세의무자가 여러 차례 변경되어도 실제 상속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직전 피상속인'이 기준입니다.
  • 적용 대상 주택과 보유·거주경력 산정에 혼동이 우려될 경우, 반드시 상속계보 및 실제 소유 이전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보유·거주기간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상속 등 특수한 경우의 거주·보유기간 통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비과세 특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상속자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사례 Q&A
1. 상속주택 5년 거주요건의 '피상속인'은 누구로 판단되나요?
답변
상속주택의 5년 거주요건에서 '피상속인'은 직전 피상속인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피상속인'은 직전 피상속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상속주택 한 채, 일반주택 한 채 보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받으려면?
답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 조건을 충족하고, 기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및 제154조에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전제로 동시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3. 만약 피상속인이 여러 번 변경되었을 때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직전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한 기간만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직전 피상속인의 거주기간만을 요건 충족 판단 기준으로 삼으며, 이전 피상속인의 기간은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55⑦(1) 괄호규정의 피상속인은 직전 피상속인을 의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받은 주택 여부 판정 시 거주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 후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故 AA(이하 ⁠‘媤父’)는 1962년 강원 bb군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 신축

    * 동일 소재지 토지는 夫의 소유

 ○ bb군은 1991.2.19. 媤父의 사망 후 故 CC(이하 ⁠‘夫’)을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

    * 夫는 1991년 이후 쟁점주택에서 거주 이력 없음

 ○ 夫는 1996.4.30. 서울 dd 소재 아파트(이하 ⁠‘일반주택’)를 매매로 취득

 ○ 납세자는 2001.5.17. 서울 ee 소재 단독주택(이하 ⁠‘양도주택’) 취득

 ○ 夫의 사망으로 FF(이하 ⁠‘子’)가 2002.11.28. 일반주택을 단독상속

  - bb군은 子를 쟁점주택의 납세의무자로 지정*

   * 子가 쟁점주택을 단독 상속받았음을 전제

 ○ 납세자는 2015.1.26. 子와 세대합가

 ○ 납세자는 2020.11.9. 양도주택 매도 후 양도소득세 무신고

2. 질의내용

 ○ 직전전 피상속인을 소득령§155⑦(1) 괄호규정의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무너짐․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중간 생략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출처 : 국세청 2024. 06. 20. 기준-2023-법규재산-00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