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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 요건 충족 상속인의 농지 공동상속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

서면-2019-상속증여-1116[상속증여세과-253]  ·  2020.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지를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영농상속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농지를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 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 비율의 가액에 한해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비영농인의 지분에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영농상속공제 #공동상속 농지 #상속세 #영농상속 요건 #상속재산공제 #영농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116[상속증여세과-253]  ·  2020. 04.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116[상속증여세과-253](2020.04.13)
  •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상속인만이 상속받은 지분의 농지가액에 대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농업에 종사하였고, 상속재산(농지)을 공동상속한 경우에도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만 영농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참고 사례(서면-2019-법령해석재산-0123)에서도,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등기된 농지 중 영농요건 충족 상속인 지분에만 상속공제가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비영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농지는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 후속 분할 등으로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경우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규정 적용 여부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영농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최대 1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영농상속공제 받을 상속인의 요건과 영농의 범위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지분상속 시 영농종사 상속인 지분만 공제대상임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2호: 공제받은 농지의 사후관리(양도·분할) 관련 규정
사례 Q&A
1.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상속하면 영농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농지가액만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시행령 제16조는 영농상속인 지분만 영농상속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공동상속된 농지에서 영농종사 상속인 지분만 영농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영농종사 요건을 갖춘 상속인 지분만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지분만 공제 인정.
3. 비영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에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예, 비영농인 상속인 지분의 농지에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 및 법령은 영농상속 요건 불충족 상속인 지분은 공제대상 아님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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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123(2019.0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7인 중 3인은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4인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있음

 ○상속재산(농지)은 상속인의 영농 종사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지분으로 등기하였으며, 해당 농지는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작할 예정임

2. 질의내용

 ○공동으로 상속받은 농지(공동지분 등기)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관련 사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123, 2019.06.11.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2.12.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6조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하“갑(甲)”)과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속인(이하“을(乙)”)이「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갑(甲) 지분에 해당하는 농지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제5항에 따른 영농상속 재산가액으로 보며, 이후 공동으로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지분대로 공유물분할하여 을(乙) 지분에 해당하는 분할된 농지를 양도한 경우는 같은 법 제18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13. 서면-2019-상속증여-1116[상속증여세과-2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