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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만 상속 시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여부

서면-2020-상속증여-2418[상속증여세과-]  ·  2020.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어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 후 해당 토지만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을 소유한 채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하였더라도 해당 토지만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를 모두 상속받을 때만 요건이 충족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주택부수토지 상속 #피상속인 주택 소유 #상속세 공제 #주택 상속 절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2418[상속증여세과-]  ·  2020. 10.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2418(2020.10.20.)
  •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을 보유하다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해당 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모두 보유해야 하며, 상속인 역시 상속을 통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함께 승계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재산세과-580, 상속증여-2072)에서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 및 상속 형태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액에 대해 최대 6억원 한도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및 '1세대 1주택'의 범위·인정 기준을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주택부수토지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간주하는 규정
사례 Q&A
1.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을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을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20-상속증여-2418)에 따르면 주택부수토지를 단독 상속한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배제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서 주택과 부수토지는 모두 상속받아야 하나요?
답변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만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서는 상속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피상속인이 주택은 보유하지 않고 주택부수토지만 가진 경우 상속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피상속인이 주택 없이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사례(재산세과-580 등)에서 주택과 부수토지 동시 보유·상속 요건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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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속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기존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580(2010.08.11.) 및 상속증여-2072(2015.11.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94.1월 이후 부친은 주택부수토지(11억원 상당), 모친은 주택건물(500만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음

 ○ 본인과 부모는 해당 주택에서 1세대를 구성하여 10년 이상 동거하였음

 ○부친이 최근 사망하여 직계비속인 본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고, 현재 모친과 함께 해당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580, 2010.08.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은 상속인이 소유하고, 주택부수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위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속증여-2072, 2015.11.0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일부를 소유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주택은 배우자가 상속받고 주택부수토지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0. 서면-2020-상속증여-2418[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