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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선박 재화공급 영세율 첨부서류 요건

부가가치세과-924  ·  2014.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위한 첨부서류로 선적확인서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원양어선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국항행선박 #영세율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세관장 발급 #선적완료증명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24  ·  2014. 11.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24 (2014-11-2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 (2006-02-20)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위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9에 따라 물품적재허가서 등 별도의 지정서류를 의미합니다.
  • 선적확인서는 시행령 또는 통칙에서 명시한 선(기)적완료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 통상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선적확인서가 국세청장이 지정한 별도의 서류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적완료증명서 등 정해진 서류 준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실 것을 안내합니다.
  •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167, 1992.02.11)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영세율 적용 근거와 증명서류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원양어선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도 대통령령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임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9: 부득이한 사유로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장 지정서류(예: 물품적재허가서 등)로 대체 가능함을 규정
사례 Q&A
1. 외국항행선박에 재화 공급 시 영세율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원칙적으로 첨부해야 영세율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선(기)적완료증명서 첨부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선적확인서만 제출해도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선적확인서만으로는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세청장 지정서류에 명확히 해당해야 하며, 선적확인서가 별도로 인정된 사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선적완료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떤 대체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이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예: 물품적재허가서)를 첨부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9에 국세청장 지정서류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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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 2006.02.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 2006.02.20
사업자가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이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국세청장 지정서류를 같은법 기본통칙 11-64-9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A법인이 운항하는 외국항행 선박에 외국선용품을 선적 후 ㈜A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였으며 선적확인서를 발급받았음

2. 질의내용

 선적확인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9 【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

구 분

영 제64조 제3항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1.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선(기)적완료증명서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선(기)용품 적재허가서 다만, 물품·선(기)용품적재허가서상에 물품수량 및 금액 등이 합계로 기재되고 물품명세서는 별첨된 경우로서 사업자가 당해 물품명세서를 보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명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 2006.02.20

사업자가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이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국세청장 지정서류를 같은법 기본통칙 11-64-9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67, 1992.02.11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관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적완료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소관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 선용품적재허가서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1. 24. 부가가치세과-9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