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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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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으로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해당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그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상당하는 금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본인은 부모와 같이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부모가 현재 농사짓는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을 예정이며, 증여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예정임
-한편, 그 증여받을 농지는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증여당시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될 예정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O 질의내용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용도지역 변경으로 농사를 계속 짓기 어려워 증여일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등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생략
다.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 ④ (생략)
⑤ 법 제71조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⑤ (생략)
⑥ 제4항에 따라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⑧ (생략)
⑨ 법 제66조제6항 및 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각각 법 제66조제5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초 현물출자한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66조제5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248, 1999.06.28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및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증여일 후에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된 사유만으로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