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청산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971, 2010.12.22., 서면4팀-1433, 2006.05.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민원인의 부친은 ㈜00(건설, 창호공사)의 대표이사였고, 2012.9.15. 사망 이후에는 모친이 대표이사를 승계하였음
-상속세 신고시 ㈜00의 주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법인세 조사로 순손익가치 등이 변동되어 주식평가액이 달라졌음
* 법인세 조사내용 : 2008 ~ 2012 사업연도 조사하여, 차명을 이용한 법인의 매출누락이 확인되었으나 대표이사 사망으로 비용 등의 해명을 하지 못함
* 법인 폐업일 : 2014.3월 폐업(직권폐업처리됨)
-부친이 창호공사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거래처 역시 지인을 통한 하청으로 운영되어온 법인으로, 대표이사인 부친 사망 후 전혀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를 승계하여 진행 중인 공사와 일부 소규모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관련채무를 지급하는 것 외에는 거의 실적이 없었음
O 질의내용
사업의 특성상 대표이사외에는 사업의 유지 및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특수한 법인의 현실과, 실제로도 대표이사의 사망 후 진행중인 공사 및 일부소액을 제외하면 실적이 없고 거의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폐업상태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여 순손익가치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생략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 주식총수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971, 2010.12.22
[ 제 목 ]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회 신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것임
○ 서면4팀-1433, 2006.05.19
[ 제 목 ]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회 신 ]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청산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