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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환매조건부채권 거래 이자 원천징수 판단

국제조세제도과-37  ·  2014.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를 통해 채권을 매수 후 재매도한 경우,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요?

S요약

외국법인이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에서 채권을 매수한 후 재매도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최초 채권매매거래의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외국법인 #환매조건부채권 #채권매매 #이자소득 #원천징수 #법인세법 제98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37  ·  2014. 01. 23.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문서번호 국제조세제도과-37(2014-01-23)
  • 외국법인이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거래)로 채권을 매수 후 재매도하는 경우,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채권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최초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의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환매조건부 거래는 채권 실소유 이전 시 매도자 등의 이익 귀속 규정이 적용되며, 보유기간별 이자도 실질적으로 귀속주체의 이익으로 간주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 여부는 외국법인의 보유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라도, 최초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별도 이중 과세 위험을 방지합니다.
  • 관련 규정(법인세법, 시행령)에 근거해 원천징수 세액 환급 신청 등 실무 처리 절차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의3: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할 때,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원천징수 의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3 제2항: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등 특정 거래 유형과 객관적 확인 방법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3 제3항: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이자 등은 매도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3 제4항: 매수자가 재매도한 경우 매수자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원천징수 의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3 제5항: 원천징수 세액 환급에 관한 신청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외국법인이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후 재매도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예, 외국법인이 환매조건부 거래를 통해 채권을 매수 후 재매도할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8조의3과 시행령 제138조의3에 따라, 보유기간 이자는 최초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함이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환매조건부 거래 이자를 밀접하게 보유한 외국법인이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해당 외국법인은 관련 입증서류를 갖추어 원천징수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3 제5항은 환매조건부 채권 재매도 시 원천징수 받은 세액에 대해 환급신청 절차를 규정합니다.
3.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의 최초 매도자는 이자 소득세 부담주체인가요?
답변
네,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에서 발생하는 보유기간 이자는 최초 매도자에게 귀속되어 그가 세법상 원천징수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과 시행령 제138조의3 제3항에 따라, 해당 이자소득은 최초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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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이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를 통하여 채권을 매도자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를 통하여 재매도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최초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의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외국법인(「법인세법」제98조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채권을 매도자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를 통하여 재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외국법인이 채권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말한다)는 최초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의 매도자에게 귀속 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금융기관 "A"가 환매조건부(RepoⅠ)로 매수한 채권을 외국금융기관 "을"에 환매조건부(RepoⅡ)로 재매도하는 경우

  -RepoⅡ 거래 관계에 있는 "A"의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 여부

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의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외국법인(제98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그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는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이나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④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제1항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외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가산세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② 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2.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98조의3을 적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 또는 차입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등"이라 한다)가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등(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매수자등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5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등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한 채권등이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차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제111조제6항은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113조의 규정은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137조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1. 23. 국제조세제도과-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