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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입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S요약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입신고방문신청온라인 신청 두가지 방법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한 곳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전입자 신분증명서 확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에 따르면 본 회신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의 공식 답변입니다.
  • 전입신고 신청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시에는 이사한 곳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plus.gov.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서식 작성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과정에서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자 전원의 확인과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 준비를 권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거주지 이동 시 전입신고 절차 및 요건 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전입신고 방법 및 필요한 서류에 관한 구체적 규정
  • 전자정부법: 온라인 전입신고의 법적 근거 규정
사례 Q&A
1.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하는 방법은?
답변
정부24에서는 본인인증전입신고 서식을 작성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공식 회신에서 정부24 온라인 신청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2. 전입신고할 때 방문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답변
이사한 거주지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 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접수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전입신고 시 신분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세대주 변경이 있을 경우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세대주 변경 시 신분증명서 및 확인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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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전입신고 방법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주민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회답】

전입신고는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 하려는 경우, 거주지(이사한 곳)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하려는 경우, 정부24(plus.gov.kr)에 접속하셔서 본인인증(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공동인증서 등) 후 신청 서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전입신고 전-후 세대주가 달라지는 경우, 1)전입자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의미) 전원의 확인과 2)전입자(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의미) 전원의 신분증명서(전입자가 신고인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인 경우, 생략 가능)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