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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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주민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입신고는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 하려는 경우, 거주지(이사한 곳)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하려는 경우, 정부24(plus.gov.kr)에 접속하셔서 본인인증(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공동인증서 등) 후 신청 서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전입신고 전-후 세대주가 달라지는 경우, 1)전입자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의미) 전원의 확인과 2)전입자(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의미) 전원의 신분증명서(전입자가 신고인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인 경우, 생략 가능)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