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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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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1거주자와 그의 처이모가 합가한 경우 1거주자와 그의 처이모는 1세대로 보지 않음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甲의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甲의 처이모와 합가한 후 甲이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甲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06.04. 甲, 경기 안산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
- 2015.03.12. 甲과 그의 배우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의 이모와 합가
- 2015.05.29. 甲, 경기 안산시 소재 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甲이 안산시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甲과 처이모를 같은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8 (2008.04.2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 보유기간 “3년” 이상 : 2012.6.29.이후 양도분 부터는 “2년”
거주기간 “2년” 이상 : 2011.6.3.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폐지
(사실관계)
- 부모의 사망으로 경기도 안양시 소재 주택을 2001년 상속받음
- 상속 당시 미성년자(14세)로 부득히 고모집에서 6년간 거주 중임
- 고모부도 집을 1채 소유하고 있음
○ 재일46014-1670(1997.07.09)
1. 생략
2. 이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므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의 이모와 세대를 합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이 되는 것임.
* 보유기간 “3년” 이상 : 2012.6.29.이후 양도분 부터는 “2년”
출처 : 국세청 2016. 09. 29. 서면-2016-부동산-3847[부동산납세과-14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