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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대행 주택분양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공급자 판단

서면-2016-부가-4134[부가가치세과-2005]  ·  2016.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행대행계약에 따라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모든 권한과 책임 아래 분양사업을 수행하면서 손익을 전적으로 부담하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및 공급자가 되는지 여부

S요약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공사 시행사 이전 계약서’를 체결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주택신축 및 분양업무를 수행하며 손익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건설 #분양사업 #시행대행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사업자 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134[부가가치세과-2005]  ·  2016. 09.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134[부가가치세과-2005](2016.09.29)
  • 토지소유자 및 건축허가를 받은 갑·을이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공사 시행사 이전 계약서’를 체결하여 해당 등록업자가 시행대행사로서 모든 권한과 자기 책임 및 계산으로 주택 신축·분양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손익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면, 이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및 공급자가 되는 사안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공비 지출, 분양업무 주관, 손익 전적 부담 등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주택)를 공급하는 실질적 주체가 됩니다.
  • 따라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관계 또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공급자, 수분양자가 공급받는 자가 됩니다.
  • 다만, 귀 질의 사안이 해당하는지는 실질적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임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서삼46015-11113(2003.7.11): 계약상·법률상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임을 명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7(2007.5.2):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
사례 Q&A
1. 주택신축분양에서 시행대행사가 책임과 손익을 전적으로 부담하면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되나요?
답변
네, 시행대행사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주택신축 및 분양업무를 수행하며 손익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면 해당 대행사가 사업자 및 공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택건설 시행 대행계약 시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분양을 주관, 비용 지출, 손익을 부담하는 시행대행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관련 해석상, 자기 책임·계산으로 공급하는 자가 공급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로 판단됩니다.
3.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시행업체가 분양을 전담할 때도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사업자 및 공급자는 분양사업을 자기 책임·계산하에 실제 수행·손익을 부담하는 시행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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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소유자 겸 주택건축허가를 받은 개인 "갑", "을"과 주택건설등록업자(병)가 ⁠‘공사 시행사 이전 계약서’를 체결하여 "병"이 시행대행사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신축 및 분양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익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병"이 사업자가 되는 것임

회신

토지소유자 겸 주택건축허가를 받은 개인 "갑", "을"과 주택건설등록업자(병)가 ⁠‘공사 시행사 이전 계약서’를 체결하여 "병"이 시행대행사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의 신축 및 분양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주택분양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병"이 해당 주택분양사업의「부가가치세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개인(갑)이 빌라 신축 분양사업을 하려고 국민주택규모초과 빌라 8세대와 국민주택규모 빌라 8세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인접지역에 또 다른 개인(을)이 상기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음

○ 갑과 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위 사업을 주택건설 등록업자(법인)에 시행을 대행시키려고 함

-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시행 대행 계약 체결 후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시공사 선정 및 시공비 지출도 직접하고 갑과 을에게는 시공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며 분양사업도 주관하여 처리함

- ⁠‘공사 시행사 이전 계약서’ 제22조(특약사항)에 따라 매도대금을 완전히 수령할 때 까지 모든 업무를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갑과 을을 대신하여 시행사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며

갑과 을은 토지대금, 인허가에 소요된 각종 공과금, 일부 토목공사비를 분양수입금에서 회수하고, 나머지 분양수입금에서 수익이 발생하든 손실이 발생하든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부담으로 함

2. 질의내용

○ 시행대행계약 후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지출하는 각종 경비 및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시공비, 일반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입금받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서삼46015-11113, 2003.07.11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가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7, 2007.05.0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29. 서면-2016-부가-4134[부가가치세과-20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