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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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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토지소유자 겸 주택건축허가를 받은 개인 "갑", "을"과 주택건설등록업자(병)가 ‘공사 시행사 이전 계약서’를 체결하여 "병"이 시행대행사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신축 및 분양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익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병"이 사업자가 되는 것임
토지소유자 겸 주택건축허가를 받은 개인 "갑", "을"과 주택건설등록업자(병)가 ‘공사 시행사 이전 계약서’를 체결하여 "병"이 시행대행사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의 신축 및 분양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주택분양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병"이 해당 주택분양사업의「부가가치세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개인(갑)이 빌라 신축 분양사업을 하려고 국민주택규모초과 빌라 8세대와 국민주택규모 빌라 8세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인접지역에 또 다른 개인(을)이 상기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음
○ 갑과 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위 사업을 주택건설 등록업자(법인)에 시행을 대행시키려고 함
-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시행 대행 계약 체결 후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시공사 선정 및 시공비 지출도 직접하고 갑과 을에게는 시공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며 분양사업도 주관하여 처리함
- ‘공사 시행사 이전 계약서’ 제22조(특약사항)에 따라 매도대금을 완전히 수령할 때 까지 모든 업무를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갑과 을을 대신하여 시행사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며
갑과 을은 토지대금, 인허가에 소요된 각종 공과금, 일부 토목공사비를 분양수입금에서 회수하고, 나머지 분양수입금에서 수익이 발생하든 손실이 발생하든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부담으로 함
2. 질의내용
○ 시행대행계약 후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지출하는 각종 경비 및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시공비, 일반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입금받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서삼46015-11113, 2003.07.11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가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7, 2007.05.0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29. 서면-2016-부가-4134[부가가치세과-20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