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문예학술에 관한 저술을 계속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원고료, 인세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원고료, 인세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귀 서면질의의 경우, 문예・학술에 관한 저술을 계속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원고료, 인세 등은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속하며,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원고료, 인세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출판사로 저작자에게 원고료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인세를 매달 지급하는 경우 발생
2. 질의내용
○ 저작자가 원고료는 출판사에 매절(출판판매권 양도)하여 일시에 받거나 인세는 매달 지급받을 시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4【원고료에 대한 소득구분 】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하여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 원천세과-756, 2010.09.29.
문예・학술에 관한 저술을 전문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인세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1264-2349, 1983.07.07.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즉,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고료, 미술, 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삽화, 만화 등 포함) 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 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 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기타 소득에 속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3, 2005.12.23.
저작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전부 양도하고 그 권리행사포기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저작자의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대가수령의 한 방법으로서 당해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을 계속·반복적인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때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940100(저술가)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출판사가 출판물에 사용하던 저작권과 출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출판업의 부수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221100(서적출판업)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21. 서면-2018-소득-1715[소득세과-15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문예학술에 관한 저술을 계속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원고료, 인세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원고료, 인세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귀 서면질의의 경우, 문예・학술에 관한 저술을 계속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원고료, 인세 등은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속하며,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원고료, 인세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출판사로 저작자에게 원고료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인세를 매달 지급하는 경우 발생
2. 질의내용
○ 저작자가 원고료는 출판사에 매절(출판판매권 양도)하여 일시에 받거나 인세는 매달 지급받을 시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4【원고료에 대한 소득구분 】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하여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 원천세과-756, 2010.09.29.
문예・학술에 관한 저술을 전문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인세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1264-2349, 1983.07.07.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즉,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고료, 미술, 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삽화, 만화 등 포함) 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 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 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기타 소득에 속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3, 2005.12.23.
저작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전부 양도하고 그 권리행사포기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저작자의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대가수령의 한 방법으로서 당해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을 계속·반복적인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때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940100(저술가)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출판사가 출판물에 사용하던 저작권과 출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출판업의 부수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221100(서적출판업)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21. 서면-2018-소득-1715[소득세과-15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