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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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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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의 기산연차(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령 요건 및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의 기산연차(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령 요건 및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