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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개시 기산연차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해석

소득세제과-431  ·  2016.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무관하게 연령 요건과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한 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기산연차란 연금수령 개시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연령 요건 및 가입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세기간임을 명확하게 해석하였습니다.
#연금수령 #기산연차 #소득세법 시행령 #연령 요건 #가입기간 요건 #연금세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431  ·  2016. 11. 0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1 (2016-11-01)
  •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 시기와는 관계없이, 연령 요건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한 과세기간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두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기간이 기산연차로 간주됩니다.
  • 명확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 충족 여부에 따라 판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은 연금 과세 실무 기산 기준에도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연금수령 개시를 위한 연령 요건을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2호: 연금수령 개시를 위한 가입기간 요건을 정함
사례 Q&A
1. 연금수령 기산연차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연금수령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 요건가입기간 요건이 모두 충족된 시점의 과세기간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늦게 하면 기산연차가 바뀌나요?
답변
아닙니다.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관계없이 요건이 충족된 과세기간이 기산연차로 인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공식 유권해석(2016-11-01)에 따르면 신청 시기와 무관하다고 하였습니다.
3. 연금수령 요건 중 연령·가입기간을 모두 충족한 시점이 중요합니까?
답변
네, 연령 요건과 가입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과세기간이 기산연차로 간주되기 때문에, 두 요건 충족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제4항의 해석에 기초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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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의 기산연차(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령 요건 및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의 기산연차(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령 요건 및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11. 01. 소득세제과-4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