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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출자금 감자금액 보전 시 증여세 과세 해당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0001[상속증여세과-145]  ·  2017.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이 합병 후 탈퇴 조합원에게 출자금 감자금액을 보전하여 계좌이체하는 경우, 해당 지급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조합원 출자금 감자금액을 보전해 주는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거래의 실질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자동적으로 의제배당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실판단을 요합니다.
#조합원 #출자금 #감자 #합병 #탈퇴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001[상속증여세과-145]  ·  2017. 02.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001[상속증여세과-145](2017-02-15)
  • 수증자는 증여로 인하여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증여란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무관하게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질문 사례처럼 조합원 출자금 감자금액을 보전하는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의제배당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결론적으로, 해당 지급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거래의 실질과 구체적 사정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의 정의(직·간접적 무상 이전 및 타인 재산가치 증가, 유증·사인증여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무상 이전 재산, 현저히 낮은 대가 이전 이익 등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의제증여 규정(특정 상황에 대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 포함)
사례 Q&A
1. 조합 탈퇴 조합원에게 출자금 감자금액 보전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조합 탈퇴 조합원에게 출자금 감자금액을 계좌이체로 보전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무상으로 귀속되는 재산이나 이익은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출자금 감자금액 보전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지급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증여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매 건별 실질 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출자금 감자 시 증여세와 의제배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세는 무상 이전된 재산에 대한 세금이며, 의제배당은 이익 분배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회신에서 실질거래의 성격에 따라 증여세 또는 기타 세법상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원 출자금 감자금액을 보전하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합병전 201*.*. A 조합원 00명이 출자금 00%분(000원)이 감자 후, 201*.*.*. B와 흡수합병함

 ○합병 후 201*.*월 00와 대법원 승소로 인하여 이익금 일부로 합병 전 A 조합원 출자금 감자금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고

  -이사회 및 총회 승인을 받아 무자격으로 탈퇴 된 조합원(000명)에게 000원의 금액을 개개인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였고, 현재 조합원(000명)에게 000원의 금액을 출자전환을 하였음

2. 질의내용

 ○탈퇴조합원에게 000원을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부분이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느 세법에 해당되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관련 사례

 ○ 상속증여세과-70, 2017.01.20.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증여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15. 서면-2017-상속증여-0001[상속증여세과-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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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출자금 감자금액 보전 시 증여세 과세 해당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0001[상속증여세과-145]  ·  2017.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이 합병 후 탈퇴 조합원에게 출자금 감자금액을 보전하여 계좌이체하는 경우, 해당 지급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조합원 출자금 감자금액을 보전해 주는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거래의 실질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자동적으로 의제배당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실판단을 요합니다.
#조합원 #출자금 #감자 #합병 #탈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001[상속증여세과-145]  ·  2017. 02.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001[상속증여세과-145](2017-02-15)
  • 수증자는 증여로 인하여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증여란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무관하게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질문 사례처럼 조합원 출자금 감자금액을 보전하는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의제배당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결론적으로, 해당 지급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거래의 실질과 구체적 사정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의 정의(직·간접적 무상 이전 및 타인 재산가치 증가, 유증·사인증여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무상 이전 재산, 현저히 낮은 대가 이전 이익 등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의제증여 규정(특정 상황에 대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 포함)
사례 Q&A
1. 조합 탈퇴 조합원에게 출자금 감자금액 보전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조합 탈퇴 조합원에게 출자금 감자금액을 계좌이체로 보전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무상으로 귀속되는 재산이나 이익은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출자금 감자금액 보전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지급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증여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매 건별 실질 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출자금 감자 시 증여세와 의제배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세는 무상 이전된 재산에 대한 세금이며, 의제배당은 이익 분배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회신에서 실질거래의 성격에 따라 증여세 또는 기타 세법상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원 출자금 감자금액을 보전하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합병전 201*.*. A 조합원 00명이 출자금 00%분(000원)이 감자 후, 201*.*.*. B와 흡수합병함

 ○합병 후 201*.*월 00와 대법원 승소로 인하여 이익금 일부로 합병 전 A 조합원 출자금 감자금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고

  -이사회 및 총회 승인을 받아 무자격으로 탈퇴 된 조합원(000명)에게 000원의 금액을 개개인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였고, 현재 조합원(000명)에게 000원의 금액을 출자전환을 하였음

2. 질의내용

 ○탈퇴조합원에게 000원을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부분이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느 세법에 해당되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관련 사례

 ○ 상속증여세과-70, 2017.01.20.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증여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15. 서면-2017-상속증여-0001[상속증여세과-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