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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상 공사→공단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 승계 가능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49[법령해석과-1274]  ·  2016.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공사가 공단으로 조직변경할 때 사업연도가 공사에서 공단으로 그대로 승계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사가 공단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공단의 사업연도는 기존 공사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비록 재산·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더라도, 조직변경은 신규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므로 사업연도 역시 새로 정해야 합니다.
#공사 조직변경 #공단 설립 #지방공기업법 #사업연도 승계 #법인세법 #법인세 사업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49[법령해석과-1274]  ·  2016. 04.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49[법령해석과-1274](2016-04-19)
  • 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단으로 조직변경할 경우, 공단의 사업연도는 기존 공사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조직변경 시 모든 재산, 채권·채무 및 고용 등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더라도, 신설되는 공단은 별도의 법인으로 보고 사업연도를 새로 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업연도의 계속성은 해산등기나 설립등기와 무관하게, 법인 인격의 변경 유무가 중요하며, 본 사안은 기존 사업연도 연장·승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근거로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및 지방공기업법상 조직변경·포괄승계 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사업연도는 법령·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며, 신규 법인은 사업연도를 별도로 신고해야 함
  •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해산·청산·설립 등 사유 발생 시 사업연도 구분 규정
  • 법인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특례): 일정한 조직변경의 경우 청산소득 과세 특례 적용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지방공사는 지자체 출자로 설립,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음
  • 지방공기업법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지자체장 승인·의회 의결을 거쳐 조직변경 가능하며, 재산·채권·채무 등 포괄승계 조항
사례 Q&A
1. 공사가 공단으로 조직변경할 때 사업연도는 이어지나요?
답변
공단 설립 시 사업연도는 기존 공사의 사업연도를 그대로 승계할 수 없으며, 별도로 새로 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조직변경은 신규 법인 설립에 해당하여 사업연도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공사→공단 조직변경 시 법적·세무상 사업연도는 자동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후 별도 신고 또는 정관 등에서 새로 정해야 하며,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6조는 사업연도를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조직변경으로 공사의 권리·의무·재산이 승계되어도, 사업연도 승계는 가능한가요?
답변
권리·의무 등은 포괄승계되지만 사업연도 승계와는 별개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법령에 따라 조직변경은 신규 법인 설립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사업연도는 새로 정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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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단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공단의 사업연도는 공사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단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공단의 사업연도는 ○○공사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군의 전액출자로 설립된 지방공사이며

  - ○○군 소유의 시설물을 대행운영하는 사업 등을 영위함

 ○ ○○공사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에 의거 지자체장의 승인 및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으로 조직변경할 예정임

 ○ 변경된 공단은 종전 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 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상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거하여 이행됨

2. 질의내용

○00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단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시 모든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조직변경 전 공사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 공단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의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6. 04. 19.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49[법령해석과-12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