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영리외국법인의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금 과세 여부

국제조세제도과-114  ·  2019.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미국에서 가격 담합행위로 인한 판결로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이 비영리외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가격 담합행위로 인해 미국 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외국법인 #징벌적 손해배상금 #미국 독점금지법 #국내원천 기타소득 #법인세법 제21조의2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114  ·  2019. 03. 20.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14(2019.03.2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내국법인이 미국 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 납부하는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제21조의2에 따라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아목에 의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 유권해석의 기준법령은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의2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의 범위와 과세 여부를 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아목 (국내원천 기타소득): 국내 발생 기타소득의 범위를 명시
  • 법인세법 제3조 제4항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과세하는 규정
사례 Q&A
1. 미국 법원 판결로 납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국내 세법상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제4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비영리외국법인이 미국 법무부에 손해배상금을 납부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해당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아목의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내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경우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제4항 및 유권해석에 의해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가격 담합행위로 인해 미국의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제21조의2에 따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가격 담합행위로 인해 미국의 관련 법률〔독점금지법(Sherman & Clayton Act), 부당이득 환수법(False Claims Act)〕을 위반하여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제21조의2에 따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은 같은 법 제93조 제10호 아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3조 제4항(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3. 20. 국제조세제도과-1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비영리외국법인의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금 과세 여부

국제조세제도과-114  ·  2019.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미국에서 가격 담합행위로 인한 판결로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이 비영리외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가격 담합행위로 인해 미국 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외국법인 #징벌적 손해배상금 #미국 독점금지법 #국내원천 기타소득 #법인세법 제21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114  ·  2019. 03. 20.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14(2019.03.2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내국법인이 미국 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 납부하는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제21조의2에 따라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아목에 의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 유권해석의 기준법령은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의2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의 범위와 과세 여부를 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아목 (국내원천 기타소득): 국내 발생 기타소득의 범위를 명시
  • 법인세법 제3조 제4항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과세하는 규정
사례 Q&A
1. 미국 법원 판결로 납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국내 세법상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제4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비영리외국법인이 미국 법무부에 손해배상금을 납부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해당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아목의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내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경우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제4항 및 유권해석에 의해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가격 담합행위로 인해 미국의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제21조의2에 따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가격 담합행위로 인해 미국의 관련 법률〔독점금지법(Sherman & Clayton Act), 부당이득 환수법(False Claims Act)〕을 위반하여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제21조의2에 따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은 같은 법 제93조 제10호 아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3조 제4항(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3. 20. 국제조세제도과-1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