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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재민 구호기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17[법령해석과-495]  ·  2016.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천재지변 이재민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해 기부한 금품이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해외의 천재지변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국제협동조합연맹 등 국제기구를 통해 기부하고, 기부금의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이재민 기부 #천재지변 #국제기구 기부 #법정기부금 #법인세법 #기부금 영수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17[법령해석과-495]  ·  2016. 02. 23.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17[법령해석과-495] 회신에 근거함.
  • 해외 이재민(예: 네팔 지진피해자)에게 국제협동조합연맹(ICA) 등 국제기구를 통해 구호금품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의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기부금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등 기부 및 사용명세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을 통한 기부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사용내역 자료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의 구분 및 손금산입한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기부금영수증 수취 및 보관 의무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간접 관련): 기부금품 접수에 관한 요건
  •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내용
사례 Q&A
1.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 이재민 기부는 법정기부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 목적사용내역 객관적 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법정기부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해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기부금의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천재지변 이재민 지원이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합니다.
3. 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위해 필요한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부금영수증, 사용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수취 및 보관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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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 이재민에 구호금품을 기부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부금의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협동조합의 조합원을 구호하기 위해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을 통해 구호금품을 기부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부금의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기부금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2015년 4월 지진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돕기 위하여 국제기구인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을 통하여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임

2. 질의내용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해외단체에 기부한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략)

②제1항과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23.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17[법령해석과-4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