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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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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신축을 위한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시작한 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볼 수 있으나, 착공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 그 시점을 건설에 착공한 시점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착공,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A법인의 토목공사 기간은 부지정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창고신축을 전제로 물류창고 허가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공사 과정에 속하는 바,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목공사를 개시한 시점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의 “건설에 착공한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물류사업(운수업 중 보관창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 설립된 법인으로
-물류시설인 창고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계획상 유통산업단지로 결정고시된 지역 소재 토지(이하 “사업부지”라 함)를 취득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을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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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일자 |
개발진행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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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법인설립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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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사업부지(개인소유 토지) 사용 승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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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개발행위 허가 신청(형질변경, 공작물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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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토지1 소유권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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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지목용도변경))결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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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개발계획 허가(형질변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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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토지개발사업 시행 지적(지번)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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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
토지2 소유권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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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물류시설 창고 건축허가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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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토지 중 임야 형질변경 토목공사 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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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
토지 중 임야 형질변경 토목공사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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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
건축을 위한 토지지반공사 착공 |
○A법인은 창고 건축에 ○○○억 상당의 자금이 소요되어 은행 차입을 시도하였으나, 5차례 신문광고를 통해서도 화주를 구하지 못하여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 외국컨설팅회사의 소개로 B법인(외국물류부동산투자회사)과 매각 준비를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A법인에 대한 실사과정을 거쳐 ****.**.**.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함
※ 사업권양수도 계약서는 A법인의 창고허가권과 그에 부수되는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서이며, B법인은 A법인의 허가권을 명의변경만 하면 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07.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9[법령해석과-3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